교통사고 디스크돌출증 손해사정사선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00:0 가해자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손해사정사 선임은 충분히 도움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후유장해·디스크 지속 통증·합의금 증액’이 목표일 때만 선임 가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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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의 성립조건과 이주가 지난후 대인 접수 요청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성립은 “사람 다침 + 구호·신원확인 없이 이탈”이 핵심이라, 인명피해가 없으면 보통 뺑소니는 아니고 단순 물피사고로 처리됩니다.2주가 지나도 대인접수 요구는 가능하고, 진단서 나오면 보험사 통해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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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되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 침수특약’이 있어야 보상 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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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는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뀔때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직업이 위험도가 낮아지는 변경(예: 3급→1급)도 고지 대상은 맞지만, 미고지해도 보통 보험금 감액·거절 같은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오히려 위험 증가 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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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1인 자동차보험 타인운전시 상대방 대인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여자친구 보험이 기명 1인 한정이면 남자친구 운전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장 불가이고, 이 경우 남자친구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타차운전)” 특약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인·대물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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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급수 위험직업급수에서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것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직업급수는 1급(사무직 등 저위험) → 4~6급(고위험 직업)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고,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변경”일 때만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즉 결론:사무직 → 위험직업(택시·현장직 등) 변경 = 고지의무 대상 (중요)위험직업 → 사무직(저위험) 변경 = 보통 고지의무 아님 (보험금 제한도 없음)직업이 더 위험해질 때만 고지해야 의미가 있고, 더 안전한 직업으로 바뀌는 건 보통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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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주차된 차가 침수를 당했다면 자차 보험 다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자차보험 가입돼 있고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침수 보장 포함이면 100% 보상 가능합니다.다만 거절되는 경우는 보통 이겁니다:자차 미가입차주 과실(침수 위험 알면서 무리한 이동/주차 등)지하주차장 침수인데 출입 통제 무시한 경우 등 중과실 인정일반적인 “폭우로 주차 중 침수”는 전액 보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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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 중 사고면 보통 보행자 과실이 30~60% 정도까지 잡힐 수 있고, 신호·속도·야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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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중 약제비 청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요. 그건 “일처리 문제”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 보험사에 공식 접수(이메일/팩스/민원)로 청구 기록을 남기고, 처리기한 내 미처리 시 금융감독원 민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반복 문자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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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리지 말고 치료비·진단서 기준으로 직접 합의 요구하고, 연락 없으면 보험사 담당자 지정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 진행을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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