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는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뀔때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실손의료비보험(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보장 )이랑 삼성생명 종합보장보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수술비,상해종수술비,골절진단,화상진단 보장)에서
보험 직업변경 고지 의무(알릴의무)는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뀔때도 직업변경 고지를 통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사무직(1급) -> 택시기사운전(2급 or 3급)은 직업변경 고지의무 대상이지만,
택시기사운전(2급 or 3급) -> 사무직(1급)도 직업변경 고지 의무 대상인가요? 즉 직업급수 높은급수에서 낮은급수로 바뀐것도 직업변경 고지 안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 불이익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