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제차범퍼 부셨습니다 보상 어는정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는 견적서 기준으로 받고, 정신적 위자료는 통상 20만~100만 원 선에서 과도하지 않게 합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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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때문에요수술비보장으로알어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주요치료비담보를 추가하시는게 낫을듯 싶습니다.암뇌심 아래의 내용 흥국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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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 (실효 보험 유지 또는 해약)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 2년이면 부활보다 재가입이 보통 더 유리하고, 암보험 3개는 중복이라 1개만 핵심 보장(암·뇌·심장)으로 새로 설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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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대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보험이 기본 실손·수술·입원까지 포함돼 있다면 추가로는 “중증질환(암·뇌·심장) 진단비 + 성장기 상해(골절·화상) 보장” 정도만 보완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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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병수술비 다른질병 같은 코드 보험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 기준이 “3자리 코드가 같으면 동일질병”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D21(양성신생물) 계열이면 부위가 달라도 동일질병으로 판단해 1회 한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 해석입니다.다만 의학적으로는 부위·발생 원인이 달라 별개 질환으로 주장 여지는 있고,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세부 코드(4자리)는 바뀔 수 있지만 3자리(D21)가 유지되면 보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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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가 접촉사고가 있었을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접촉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부족해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접촉이 있었다면 보통 양쪽 차량 모두에 미세한 도장 흔적이나 스크래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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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부금에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해사정사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조직검사로 “암이 최종 확정된 경우”라면, 보험 약관에 따라 해당 수술이 암 치료 목적·암 진단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암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약관 확인 후 재청구 검토는 가능합니다.2. 모즈수술 2회차처럼 “잔존암 제거 목적의 추가 절제”는 보통 암 치료 과정으로 보지만, 조직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암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기사 내용이 항상 지급 기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므로, 의무기록(잔존암 의심 소견, 수술 목적 기록)이 있다면 재심사/금감원 분쟁조정까지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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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차 처리 및 자기부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200만원 이하라면 할증은 없지만 “사고건수 1건”은 남아서 3년 무사고 할인은 그대로 못 받는 구조라, 현재 보험료(220만원) 수준이면 소액 수리라면 자차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 수리해서 무사고 이력 유지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첫 보험이라 할인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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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음주훈방 과실 90:10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행동보다 치료 유지 + 진단서·영상·치료기록 정리 + 차량 수리내역 확보만 해두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고, 합의는 통상 판결 전이라면 치료기간·진단명·과실비율(다투는 중)에 따라 크게 달라서 “정답 금액”은 없지만, 뇌진탕+염좌면 과실이 낮게 잡힐 경우 위자료·휴업손해 포함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판결 기준을 먼저 보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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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왜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면책기간은 “처음 일정 기간엔 보험사고가 나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고, 감액기간은 “보장은 되지만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기간”으로, 둘 다 가입 직후 도덕적 해이(가입 후 바로 청구)를 막고 보험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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