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교해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A 기존보험에 추가하는 방식은 인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보장·가격이 불리할 수 있고, B 신규는 보장은 좋을 수 있어도 현재 건강상태 때문에 거절·부담보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보장 차이”보다 “심사 통과 가능성”이 핵심이라 둘 다 설계안 비교 후 승인 가능성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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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가족 부모가 없는데 생명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은 “남이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부양가족이나 채무, 장례비 부담을 대비하는 구조라서, 수익자가 없고 부양가족도 없다면 필수는 아니고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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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알파plus 1704 가입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가 본인이라면 해지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어서 피보험자 동의 없이도 해지는 가능하고, 해지 시 해지환급금도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다만 납입중지는 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고, 단순 미납으로 실효되면 자동해지처럼 보이지만 환급금은 “실효 시점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구조라 손해가 더 클 수 있어 보통 권장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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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구조상 차선변경 차량의 선진입 완료 여부 + 화물차 적재물 돌출 상태(안전운행 위반)가 같이 걸리는 사고라 단순 100:0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통상 기준으로는* 차선변경 차량: 완전 진입 전이면 과실 큼 (보통 70~90% 책임)* 화물차: 적재물 돌출·안전조치 미흡 있으면 일부 과실 (10~30% 정도 가산 가능)즉, 일반적으로는 차선변경 차량 과실이 주(대부분)이고, 화물차 적재 불량이 인정되면 일부 분담되는 구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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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DC형을 가입했었습니다 미래에셋으로 옮기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은행이 붙잡는 이유는 고객 운용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보수 수익 때문이라 영업적으로 유지하려는 거고, 특별한 불이익은 아닙니다.NH든 미래에셋이든 같은 ETF면 수익은 동일하니 수수료·상품 선택 폭만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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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직무 강제해지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직업란은 실제 수행 기준이라 주방보조 일을 실제로 하고 있으면 “주방보조원”이 맞고 대학생만이면 “대학생”만 기재하는 게 원칙이라 지금처럼 혼용된 표기는 정확하지 않아 나중에 사고 시 불이익 소지가 있어 정정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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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아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에 제왕절개가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역아(태아 위치 이상) 때문에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경우라도 보험사는 여전히 “분만 방법(제왕절개)” 기준으로 보아 면책 처리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구형 약관이나 판례에서는 “질병에 의한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약관 문구와 수술진단서 기재 내용에 따라 분쟁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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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급수 변경 추징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있습니다. 직업변경으로 위험등급이 올라가도 보험사가 과거 기간에 대해 일괄 추징을 안 하고, 다음 갱신·다음 결제부터 보험료만 인상 적용하는 방식(소급 미부과)으로 처리하는 상품이 꽤 많아서 설계사 설명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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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직업란은 실제와 다르면 나중에 상해사고 시 고지의무 문제로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대학(원)생 + 단순 알바(서빙 등)”으로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 요청하는 게 안전하고, 조리사로 기재돼 있어도 서빙 알바 자체는 가능하지만 업무내용이 달라졌다면 직업 변경 신고를 해두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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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공동 시공) 자재 방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 보험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정리하신 법리가 맞고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A·B 업체에 연대책임으로 100% 전액 청구 가능해서 A보험사가 “60%만 지급”으로 제한하는 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부족분은 A가 먼저 전액 지급 후 내부적으로 B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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