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고자산을 화재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재고 감소만으로는 자동 환급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이라도 보험금액 감액 변경(배서)을 요청해야 남은 기간 보험료 일부가 정산됩니다.단, 단순 재고 변동은 환급 대상이 제한될 수 있고 약관·보험사 기준에 따라 환급이 없거나 최소 수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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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보험 가입 후 노캐디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노캐디 라운드라도 약관상 정규 골프장·정식 라운드 요건을 충족하고, 동반자·골프장 확인 등 증빙이 가능하면 홀인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캐디 확인이 없어 증빙 요건이 더 엄격해지며, 입증 부족 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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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누수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필요한데 상품 추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는 일배책 담보는 판매하지 않고 가배책특약만 가입가능하십니다.한도 1억 이상 + 자기부담금 낮은 구조로 가입하는 게 핵심이며, 배우자 각각 가입해도 비례보상이라 큰 추가이익보다는 자기부담금 상계 수준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또한, 이미 누수 이력이나 가입 직후 사고는 기존 하자·예견된 사고로 판단되면 보상 거절 가능성이 높아 신규 가입으로 커버하려는 전략은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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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병인 보험 광고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인 보험은 약관에 정한 ‘일당 한도’(예: 10만~15만원 수준) 내에서만 지급되며, 실제 지출액을 전액 보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따라서 하루 13만원 간병비를 써도 가입한 일당이 13만원 이상이어야 전액, 그보다 낮으면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병비 보내주는 지원담보를 가입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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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수령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임대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며, 감액은 연금 수령 후에도 근로·사업 등 ‘근로활동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즉 월 350만원 임대소득만으로는 감액 대상이 아니고, 감액 기준은 연령·전체 소득수준에 따른 A값 초과 여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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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수령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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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가입하던 퇴직연금 ( DC 형 )을 정녕이 되어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범위 내에서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으로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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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 납부 종료싯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만60세이상이라면, 정규직 계약직의 근무형태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허나, 경우에 따라서 질문 주신 분처럼 계속 국민연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게 임의가입제도로 이 경우에는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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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되어서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국민연금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보험료 전액(100%)을 납부합니다.즉 회사와 50:50 분담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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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20대보다는 40,50대 60대가 더 저렴해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는 운전 경력이 쌓이는 40~60대까지는 내려가다가, 70세 전후부터 사고위험 증가로 다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65~70세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75세 이상에서는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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