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실비청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헝에서 처리받지 못한 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가능합니다.1.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구분 자보로 표기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보상의 범위가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일부보상 가능합니다.3. 단 보험 가입시기별로 40~90%로 다르니, 꼭 가입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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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 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서 DC형으로 전환가능하신가요?가능하다면 다양하게 투자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은행워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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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궁금한거있아요 130퍼환급?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연금도 고지의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만, 인수조건이 보장성도 다르게 잘 인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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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3개 가입중입니다. 신체 어디에든 암이 진단되면 다 암진단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진 암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시기별 생손보별 상품에 따라서 암 보상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증권을 수령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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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일 마무리하고 가다가 사고시 가정용종합보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명치료까지 받으실 정도로 많이 힘드신가봅니다.여튼 대인2 대물 수리비는 결국 구상으로 처리하셔야 하니 잊지 마시고 현재상황 법륜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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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에 펀드를 해뒀는데 만기가 19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운영수수료를 제외하고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선취비가 있다면 그 부분이 빠지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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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보험이 나온다고 하는데 5세대 보험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비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story.pay.naver.com/content/2167_2_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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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추가 질문입니다 !! (앞질문있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수익이 어느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다른 쪽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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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예상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A :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대 자동차B 회전(회전2차로)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40: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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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 피해 도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대부분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 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니라 설계사 또는 배우자가 서명을 대필하였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2)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면, 즉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권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행위가 없어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본인이 이를 추인**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로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음**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3)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계속 납입하였거나, 계약 도중 계약내용 변경 등을 요청 하였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한 계약 이었던 것으로 확정되므로 다시 무권대리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4) 또한 무권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외관이나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규정에 의해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라는 사실은 보험계약에 대한 대리 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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