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음주교통사고 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의 합의금 예시]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3. 기타 손배금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앞으로 주당 치료비를 10만원으로 5주 치료 더 많을 예정이란 식으로 조기합의를 이야기 하셔서 100만원 내외로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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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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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물 누수 자국 일까요? 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보이는 사진 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신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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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관련 후유장해 진단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맥브라이드 교통사고는 상실수익액을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디스크관련해서 사고기여도 및 한시 장해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 후에 작성해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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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의사샘이 현증으로 보고 추가 검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 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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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1.2.3.4세대 이제 5세대 실손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표준화이전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통원은 5천원공제 후 지급 가능합니다.시기별로 정리된 표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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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인한 자차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Q1 해당 건에 대해 자차 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자차처리는 가능하고 보험금에 따라서 할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Q2 모두 한번에 수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보험 접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아니면 접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에 한건으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한번만 빠지니깐 좋겠지만 건건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Q3 보험사에 먼저 접수 후 정비소를 방문하는걸까요?대부분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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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급여 시 건강보험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이 확인 하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본인인증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핸드폰 본인인증은 본인에게만 가는거라서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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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런 경우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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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합의금문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급차선변경이 급 차선 변경한 차량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만 과속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휴업손해는 약관에도 나와 있지만 1일 소득감소액의 85%로 입원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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