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혹 음주 운전 가해자가 본인이 어차피 돈을 내야 하니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를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형사 통틀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