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합의금 예시]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
(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주당 치료비를 10만원으로 5주 치료 더 많을 예정이란 식으로 조기합의를 이야기 하셔서 100만원 내외로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