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음주교통사고 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역주행 음주교통사고로인한 피해지의경우에는 어떠한절차밎보상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다행히 2주정도 경상을입은상태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합의금 예시]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

    (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주당 치료비를 10만원으로 5주 치료 더 많을 예정이란 식으로 조기합의를 이야기 하셔서 100만원 내외로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

  • 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대물에서 전손에 대한 차량가액과 렌트비 및 차량구입시 취,등록세등이 지급이 됩니다.

  •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혹 음주 운전 가해자가 본인이 어차피 돈을 내야 하니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를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형사 통틀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