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기록 보험가입에 불이익질문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F코드로 인한 인수제한은 대부분은 상해 및 사망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손보의 경우에는 자살은 제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계약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그리고 가입시 3개월안에 질병확정진단에 해당되시고, 약처방도 있으셔서 투약에도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면 고지대상은 맞습니다. 해당 보험사에만 질병고지가 보이고 타사에서는 심사를 넘기지 않으면 볼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자료를 남기기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3개월 이후에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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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처리하고 싶은데 의료보험으로 입원시 자보청구가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산이 벌써 넘어가면 처리자체가 되지 않고,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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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허리디스크 판정받았는데 자보처리 vs 실비처리 어떤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 산재도 검토해 보셨을까요?산재처리 부터 하신 후에 자보 처리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지금 몇개월이 지난 상황이라서 이미 다 처리 되었다고 보이지만요..다른 부분은 다른 손사분이 대답을 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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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일반보험 중에는 보험금 지급관련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급수별로 정액으로 보상하고 그 외에 기타손배금[횟당 8천원 통원시 교통비] 휴업손해[입원기간 중에 소득 감소액의 8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천자만별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본인 소득과 2차적으로 현재 부상급수에 따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가 적용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린 내용으로 추가 금액을 더 할 부분은 성형추정금액 정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몇개월이 지나서 합의를 하셨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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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많이 다친 부분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은 분심의 결과를 통해서 보아야 하니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결과 보시면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서둘러하기 보다는 상황를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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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공사시 숙박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기간 중에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숙박비는 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만, 솔직히 청소비는 지급 해주지 않을겁니다. 그 부분을 처리해 드릴 경우에 보상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윗집에 보험금 청구 접수해서 심사자 배정 받으면 그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막상 비용 지불은 다 하고 보상 못받으면 속상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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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확하게 알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관련해서 다 보상가능한 것처럼 판매를 해서 나중에 보상관련해서 이런 부분으로 고객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실제적으로 소유사용관리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해당이 없으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부모님이 상시거주한다는 입증 되어야 질문하신 분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놓으셔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세부설명]https://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https://a-ha.io/experts/columns/45d9c23c1c42b0bdb74dff48a7b3a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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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 생존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증여세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존보험금 지급되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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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이라면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한도 초과되었거나 무보험이라는 이야기 이실까요?그런 경우라고 하신다면 자상처리 후에 구상대상이므로 할증 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자차도 원래는 무과실인 경우에 따로 금액이 없겠지만 지금 어떤 내부적인 검토에 의한 무과실처리라고 한다면 할증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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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 고장일시 보험이 가장 빠른 조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고장나면 일단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 하시는 게 맞습니다.이동을 해야 고칠 수 있으니깐요.그리고 금액은 자동차보험 가입하셨을때 견인관련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킬로별로 무료인 부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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