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대인신청요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합의금 지급까지 끝났으면 법적으로 추가로 대인접수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합의 완료 → 민사 합의 종결이라 추가 요구 의무 없음이후 진단서 제출 → 새로 치료비 인정 여부는 별도 문제지만, 이미 합의로 종결됐으면 추가 청구는 다툼 대상현실적으로상대가 진단서로 다시 민원/분쟁 넣을 수는 있음보험사가 재검토 요구할 수도 있음하지만 “합의서/합의 취지”가 명확하면 보통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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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주차 후 뺑소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뺑소니 피해차가 무조건 과실 10%를 먹는 건 아닙니다.핵심은 이거입니다:상대 차량이 “주행 중 충돌”이면 → 보통 가해차 100%지금처럼 “상대가 주차하다가 충돌”이면 → 기본적으로도 가해 책임 큼다만 보험사가 말하는 10%는 “불법주정차 가산 과실”인데, 이건 항상 붙는 게 아니라사고 발생 위치·시야 방해·주행 안전 영향 있을 때만 일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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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관련 보험 과실 여부(현재100:0)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과실 비율 바뀔 수 있습니다.3중추돌은 단순 “100:0 확정”이 아니라충돌 순서(누가 먼저 박았는지)앞차 급정지 여부각 차량 안전거리 유지 여부이 3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리하면:앞차(GV70)가 정상 정차면 → 뒤 차량들 과실 ↑앞차가 급정지/정지위반이면 → 앞차도 일부 과실 가능중간 포터가 먼저 박았는지 → 뒤 차량 책임 범위 달라짐즉 보험사 말처럼 현장 초기 판단(100:0)은 바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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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가 무급으로 일도 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재조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지금처럼 일상생활이 거의 독립적으로 가능해 보이면 장기요양 등급은 재조사(재판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재조사) 신청” 가능실제로 상태가 좋아졌다면 등급 하향 또는 탈락될 수 있음주변 목격만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공단 방문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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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교보 종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상태만으로는 “증여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보험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느냐가 핵심입니다.아직 보험금이 본인에게 지급된 게 없으면 증여로 확정된 건 아님주피보험자가 본인이어도 수익자가 아버지면 증여 아님 (아버지 권리)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순간 이후 지급분은 증여로 볼 수 있음부모님 사망 후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으로 분리 신고 가능지금 당장 안 바꾼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보험금 구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금에서 복잡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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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대인접수 서로 하고 병원(가능하면 입원) 치료 시작하는 게 맞고, 과실은 나중 문제입니다.과실은 보험사가 블랙박스 보고 나중에 정하는 것지금은 몸 상태 기준으로 치료 먼저 가능 (입원도 가능)상대도 대인 접수하면 각자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내가 피해자처럼 보인다” → 치료 권리랑 별개허리 통증 있으면 응급실/정형외과 바로 내원 + 필요하면 입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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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탈회 후 재가입 혹은 재가입안 하고 수익자 변경하는 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 후 재가입은 리스크가 크고, 먼저 계약자 변경 또는 실제 보험금 지급 구조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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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원증 없으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가입내역)로 대체하면 됩니다.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보통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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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차를 수리 안 해도 상대 보험에서 “현금(미수선 수리비)”으로 받을 수 있어서 꼭 수리해야 공평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과실이 잡히면 각자 비율대로 부담내 차는 안 고쳐도 → 견적 기준으로 내 몫 만큼 현금 지급 가능(미수선)상대 차는 수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과실만큼 비용 부담“나는 안 고쳤으니 못 받는다”가 아니라“고칠지 말지는 선택이고, 돈은 별개로 정산된다”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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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를 안 했더라도 상대가 보험처리로 끝났다고 해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사고 정도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이 뒤늦게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처럼 보험사가 100% 과실 처리했고 인적피해 중심이면 보통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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