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거부사고접수도 안되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과실 100:0이면 대인 직접청구·분쟁조정·민사로 치료비와 손해를 회수할 수 있고,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와 무관하게 진단·치료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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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에 받도 위에도 용종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을경우 질병수술비를 각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날짜라도 위·대장은 서로 다른 장기라 각각의 용종제거술로 인정되면 질병수술비가 각각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약관·수술코드 인정 기준에 따라 1건으로 합산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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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판정이 동일하면 통상 종결 보고 후 지급 단계로 넘어가 추가 지연은 크지 않지만, 내부 심사·서류보완에 따라 약간의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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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보험 적용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약국에서 바로 할인된 건 실비가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때문이고, 이소티논의 실비 보장은 보험사·약관(여드름 치료 등 비급여/미용 목적 제외 여부)에 따라 별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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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인 제공자인 A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배상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B는 긴급피난·선의의 구조행위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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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라도 손해액 산정과 지급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요구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보험사가 사실 확인을 못 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과도한 항목은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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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경험이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감정과 별개로, 실제 입증되는 손해만 보상되므로 진단·치료기록·소득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제출하고, 대인은 보험사 처리(구상권 회수)에 맡기되 과장 청구는 불리하니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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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수술 고지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부분의 단순 질강처치는 ‘수술’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절제·봉합·마취가 수반된 처치라면 수술로 간주될 수 있어 진료기록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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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상황상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차량 수리비를 일부 배상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 자전거 손해도 그 비율만큼 상대 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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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보험가입하려고 하는데 인수거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최근 수술후장폐색 입원 이력과 크론병 수술력 때문에 현재는 인수거절 또는 부담조건 가능성이 높아, 통상 2~5년 경과 후 재심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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