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드렸습니다
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 문의드렸습니다.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이 첨부된 개인정보활용서류에 동의 해주어야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보험을 가입한게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여서 보상만 받는건데 민간정보까지 동의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싶지않아서요..
그리고 해당 서류에서 보면 피보험자는 카페지 제가 아닌데 이 서류를 제가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