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어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혼은 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이 질문의 핵심은 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지 여부로 보이며, 그러나 혼인신고도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로 진행되고, 협의이혼도 '양 당사자'가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긴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서 하는지'가 의문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당사자 간 의사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 재산관계, 신분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경솔한 결정이나 강요·기망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다만 혼인의 경과,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태도, 자녀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 절차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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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안처럼 고령의 친족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일상적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순한 위임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미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향후 위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해 보입니다.2. 오히려 질문자님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확한 법적절차명칭입니다. 외조카 역시 일정 범위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의료비 지급, 요양병원 입원 계약, 재산 관리 등 대리 행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구조입니다.다만 성년후견 절차는 진단서, 재산 현황, 가족관계 자료 등 준비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보호자 지위로 임시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 범위는 기관별·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이모부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시급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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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가 고통받아 자살한 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양형 가중사유가 되어 오히려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유죄 판단 여부와 형의 정도는 증거와 범행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유족 및 친구들이 함께 제출한다면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의견 진술은 더 이상 직접 이루어질 수 없고, 유족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 및 범행의 중대성이 설명되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양형 판단은 사건의 전체 경과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친구분을 위하여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사측에게 알리는 것이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적극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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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이 더 이상 영업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인근에 동일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라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곧바로 유리하게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전 임차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 의사 표현인지, 아니면 신뢰를 형성한 전제사실로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취업을 했고 다시 가게를 차릴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 권리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면 묵시적인 약정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의 당시 발언을 입증할 자료와, 인근 개업으로 인해 실제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입증 부담이 질문자님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으나, 소요 기간과 비용, 그리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게 인수 전후 매출 비교, 전 임차인의 가게 개업 전후 매출 비교, 매출 감소가 전 임차인의 가게 개업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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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사건이 기존 집행유예 선고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한 점, 전액 변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력 역시 함께 참작 대상이 되므로 결과는 종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면, 사기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은 범행 시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의 유무, 전과 관계,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처럼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는 실무상 강한 감경 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죄 주장이 있었더라도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탄원서,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 등은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 정도를 살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효과와 비중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집행유예 여부는 개별 사정이 어떻게 종합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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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를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각각 별도로 검토되는 방향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1.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법에 명확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그 책임의 정도, 유책행위의 모습과 그 기간,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2.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손해 배상의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두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각각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결국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크게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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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명시후 금융거래기록 신청 기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여러 절차가 다소 섞여있으며 아직 소송진행 전이신 듯 하여 이를 전제하여 답변하겠습니다.보통 이혼소송 단계 중 소장/답변서가 제출된 후,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시켜서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조정기일 당시에는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명세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이나 채무증명서가 제출된 채무 위주로 진행합니다.조정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신청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로 다시 사건이 넘어갑니다.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각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합니다.필요한 경우, 이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 재산목록 제출 이후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진행합니다.금융거래내역의 조회 범위는 실무상 소 제기 시점 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3년이 주로 활용되지만,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회가 허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재산목록이 확정되어야 재산분할의 기반이 확정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계산하여야 하기에,이혼소송의 후반부는 재산목록확정에 거의 쓰입니다.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은 하나, 실무적으로는 신속한 재산목록 확정을 위하여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제출한 시점에서 필요한 금거정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마칩니다.금거정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회신해야하는 시간도 고려합니다.금거정/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기일은 별도의 기일이 아니라,변론기일이며 사실상 서면제출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이 재산명시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융거래내역 신청이 재산 파악과 무관하거나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각 절차의 허용 범위와 시점은 사건의 성격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순서는 바뀌었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드린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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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자살을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전을 건네받은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따라 형사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는 협박의 구체성·지속성, 질문자님이 느낀 공포의 정도, 금전 갈취의 액수와 방식,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이나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자살을 언급한 협박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압박 속에서 금전과 각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초범이거나 일부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형과 집행유예의 구분은 정형화된 기준보다는 사안별 서로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되고, 협박·강요·금전 이동의 흐름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역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여부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피해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심리상담의 상담결과지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형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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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은 가정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제도로, 형사절차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 상태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1.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와 같은 자료는 열람제한 신청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전국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통하여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주소 노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도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가능 서류만 정리하면 상담사실확인서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 범죄피해자지원확인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소송/경찰신고 없이는 긴급전화 또는 상담소를 통한 '상담사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일상을 위해서는 실거주지로 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위 상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신청',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알리고, 열람제한 신청을 즉시하겠다고 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3. 질문과 별개로, 경찰을 통하여 '가정폭력'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명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하는 방법을 꺼리시는 것 같으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처럼 실거주지는 다르지만 주민등록상 가해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실제 거주관계가 다를 때에는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소명되는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질문자님의 안전 상황과 제출 가능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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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단순한 재산 청산에 그치지 않고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로 인해 질문자 본인이 양육과 생활을 전담하며 재산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기여도 평가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요소 등이 고려됩니다특히 20년 동안 세금과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해 왔다면 이는 재산의 유지·보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별거 경위, 별거 이후의 경제적 독립 정도, 재산 형성 시점과 상승 원인, 상대방의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어려우나, 재산분할청구를 대응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기여도'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사실과 질문자님과 자녀를 유기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해당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반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동일한 장기별거 사례라도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재산 관리 경과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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