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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전남자친구에 의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자살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고 구속수사를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판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살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고통받아 자살한 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양형 가중사유가 되어 오히려 책임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유죄 판단 여부와 형의 정도는 증거와 범행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유족 및 친구들이 함께 제출한다면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양형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의견 진술은 더 이상 직접 이루어질 수 없고, 유족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 및 범행의 중대성이 설명되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양형 판단은 사건의 전체 경과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분을 위하여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사측에게 알리는 것이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적극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을 친구분과 질문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사망과 형사재판의 존속 여부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였다고 하여 형사재판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공적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이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공판기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라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반복성,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 사망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이는 형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별도로 자살 교사·방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는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족의 절차적 권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이후 민사상 책임을 묻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판이 없어지거나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더 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실 텐데, 절차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하여도 재판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은 형량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라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서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계속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을 양형에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구속 상태라면, 검사가 이미 공소를 제기한 후이므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살할 경우 가해자는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