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기 5년전 사건 입니다
사업자금 85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는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감안하여 검사 구형 1년6월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까지 했었고 판사님께서 대질신문 끝나고 검사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저는 사업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공사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대질신문때 이미 빌린돈에 대해 변제를 하였고 고소인 또한 빌려준거라고 증언하여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대여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검사 구형 1년 6월을 받았는데 선고 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선고 전까지 제가 더 제출하면 유리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소인의 탄원서도 받을수 있은 상황이고 저도 반성문 등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출했을때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