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인지 여부로 보이며, 그러나 혼인신고도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로 진행되고, 협의이혼도 '양 당사자'가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긴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에만 법원을 통해서 하는지'가 의문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당사자 간 의사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 재산관계, 신분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경솔한 결정이나 강요·기망 여부를 점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경과,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태도, 자녀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 절차가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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