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단순한 재산 청산에 그치지 않고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별거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 그로 인해 질문자 본인이 양육과 생활을 전담하며 재산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기여도 평가에서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요소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20년 동안 세금과 대출이자를 전액 부담해 왔다면 이는 재산의 유지·보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별거 경위, 별거 이후의 경제적 독립 정도, 재산 형성 시점과 상승 원인, 상대방의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은 어려우나, 재산분할청구를 대응할 당시 이를 이용하여 '기여도'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사실과 질문자님과 자녀를 유기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해당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반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동일한 장기별거 사례라도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재산 관리 경과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