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을 잡기위해 이번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수도권 과열은 규제로 막고, 지방 미분양은 세제 혜택과 기업 참여를 통해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1. 다주택자 규제 및 수도권 관리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까지 유지하며 매물 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DSR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3.0%)하고 시가별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2.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3종 패키지' 대책반면, 침체된 지방 시장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특례를 제공합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핵심입니다.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7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아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억 원에서 상향)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2026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3. 건설사 및 실무적 대응 (CR리츠 및 환매보증)정부는 시장 수요 진작 외에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 리츠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입하여 임대 운영 후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1호 리츠가 등록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주택환매 보증제: 수분양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나중에 일정 가격으로 리츠 등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매수 심리 위축을 방어합니다.이처럼 정부는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공급 속도 조절로, 지방은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견인으로 대응하며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려 노력 중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특정 지방 도시의 미분양 주택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해당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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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순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보증금 2.2억 원은 기존 순위를 유지하며, 증액분 1,100만 원은 19일 확정일자 부여 시점부터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1. 변제 우선순위 분석가장 주의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기존 계약(2.2억) 당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 순위는 철옹성처럼 유지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근저당은 증액분(1,100만 원)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경매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기존 보증금 2.2억 원 (2024년 확정일자 기준)2순위: 중간에 설정된 근저당권3순위: 이번에 증액한 1,100만 원 (2026년 19일 확정일자 기준)2. 확정일자의 효력 범위새로 받는 확정일자는 증액된 1,100만 원에 대해서만 새로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기존 2.2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존 임대차 계약(보증금 2.2억)의 연장이며, 보증금 1,100만 원을 증액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3. 주민센터 처리 소요 시간주민센터 방문 시 확정일자 부여는 당일 즉시 처리됩니다. 서류 검토와 전산 입력에 대기 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10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19일 오전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신 후 바로 은행 업무를 보시는 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근저당 금액이 전세가율(보증금+대출/매매가) 대비 과도하게 높다면, 증액분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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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공공이나 민간이 거주 목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사용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일정 기간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임대주택의 핵심 분류와 특징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자격 요건은 완만하나 임대료가 공공에 비해 높게 형성됩니다. 최근에는 10년 분양 전환형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이후 우선 분양권을 받는 방식입니다.실무적 관점에서의 주택 구입 전략질문하신 '구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로서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투자용 매수: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과 연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분양 전환권 확보: 실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향후 내 집으로 만들고 싶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를 공략해야 합니다.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 없이 확정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현실적인 주의사항임대주택 구입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 전환 시점에 주변 시세가 급등할 경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분쟁이 잦으므로, 계약서상 분양가 산정 기준이 '감정평가액'인지 '확정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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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계약서 재연장 문의에대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4만 원 인상은 소액이라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와 '보증금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약서를 안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근거를 남기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전월세 신고제 위반 리스크 (과태료)2026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엄격하게 시행 중입니다.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현재 114만 원이므로 당연히 대상입니다.)인상 시 의무: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미신고로 간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보증금 보호(대항력) 문제보증금은 그대로(4,000만 원)이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라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뀔 때, 본인의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묵시적 갱신' 권리 상실금액을 올리기로 합의한 순간, 이는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아닌 '합의 갱신(재계약)'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월세를 올리기로 합의한 재계약은 다시 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사 시점을 두고 집주인과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부동산 대필료(약 5~10만 원)가 아깝다면 다음과 같은 '셀프 방법'을 추천합니다.문자로 증거 남기기: "2/24 만기 이후 월세를 114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8년 2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집주인과 주고받으세요.간이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별도 종이에 변경된 금액과 기간을 적고 양측이 도장(또는 사인)을 찍으세요.임대차 신고 (필수): 위 문자 캡처본이나 간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임대차 정보 변경 신고를 하세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요약하자면: 돈만 보내는 것은 과태료 위험이 큽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더라도 '인상된 금액으로의 임대차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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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퇴직금 중간종산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인 '무주택자'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여,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규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1.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서 무주택자란,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주택(지분 포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부모님께 물려받아 형과 5대 5로 공동 소유(지분 보유) 중인 경우, 법적으로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남은 지분을 추가로 사오는 행위"는 신규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 상황만약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현재의 지분을 모두 정리(매도 등)하여 완전히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합니다.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 주택 구입 사유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상황이라면 사유와 상관없이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요양: 본인이나 부양가족(어머니 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큰 비용이 드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현실적인 대안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 되더라도, 퇴직연금(DC형 등) 가입자라면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가 있을 때 적립금의 50% 내외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무주택자' 요건을 따지므로 은행/금융기관에 현재 지분 소유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형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형의 채무를 상환하고 지분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가계대출 방식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요약하자면, 현재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을 사기 위한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노동부 지침상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형님과 지분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관리 은행에 "공동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때도 무주택자 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시겠어요? 업체나 규정에 따라 아주 미세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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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집 구할 때, 월세vs년세vs전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 신입생이시군요!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2년 후 군 입대라는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자산 상황과 관리 편의성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각 방식의 특징을 신입생 맞춤형으로 비교해 드릴게요.1. 전세 (가장 돈이 아껴지지만, 위험도가 높음)부모님의 지원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면 매달 나가는 생돈을 아끼기에 가장 좋습니다.장점: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거의 없습니다(이자만 발생). 2년 뒤 군대 갈 때 목돈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단점/주의: 최근 대학가 전세 사기나 역전세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집주인의 체납 여부나 건물의 빚(근저당)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팁: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2. 년세 (대학가 특유의 방식, 깔끔함)주로 지방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방식으로, 1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장점: 매달 입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보증금이 매우 저렴(보통 100만~200만 원)합니다. 전세 사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단점: 목돈이 한 번에 나가며, 중간에 군대를 일찍 가게 되거나 휴학할 때 남은 기간의 돈을 돌려받기가 월세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3. 월세 (가장 안전하고 유연함)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장점: 보증금이 적어 전세 사기 위험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2년 뒤 군 입대 시기에 맞춰 계약 기간을 조절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단점: 매달 나가는 '생돈'이 아깝습니다. (서울/수도권 기준 월 50~70만 원 이상)💡 2년 뒤 군 입대 예정인 남학생을 위한 추천 전략"자산 여유가 있다면 '전세', 안전을 중시한다면 '월세'를 추천합니다."군 입대 시점 고려: 보통 군 휴학은 학기 종료 후에 하므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딱 맞추기 좋습니다. 만약 입대일이 애매하다면 주인이 중도 해지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는 월세가 낫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활용: 만 19세 이상이므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활용하면 매우 낮은 이자(1~2%대)로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가 일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학교 기숙사 우선: 신입생이라면 첫 1년은 기숙사에서 지내며 동기들과 친해지고, 학교 앞 지리를 익힌 뒤에 2학년 때 자취를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돈을 가장 아끼고 싶다면 정부 지원 전세대출을 낀 전세를, 복잡한 거 싫고 안전하게 살다가 군대 가고 싶다면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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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매매대출 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99년생 미혼이시라면 현재 만 26~27세 전후이실 텐데, 이 연령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대출 규정상 나이 제한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핵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어머니와 6개월 이상 합가하여 부양하는 조건을 갖추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만 30세 미만 미혼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 부양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어머니)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합가) 합니다.주의사항: 3월에 집을 사면서 바로 합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 시점에 이미 어머니와 합가한 기간이 6개월이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따로 거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어머니를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6개월을 채우거나, 보금자리론을 검토해야 합니다.2. 보금자리론(대안)만약 6개월 합가 조건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특례보금자리론(또는 일반 보금자리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디딤돌과 달리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1억 원 미만의 자본금으로도 빌라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DTI 60% 등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봅니다.)3. 기초수급자 어머니와 세대 합가 시 주의점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경우 대출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어머니의 기초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소득 및 재산 합산: 수급자 판정 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소득이 있다면 어머니의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사전 상담 필수: 거주 예정지 관할 구청 복지과에 "딸 명의로 집을 사고 어머니를 전입시킬 때 수급 자격 변화"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4. 대출 가능 금액 시뮬레이션빌라(다세대/연립): 아파트와 달리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예상 한도: 3억 원짜리 빌라를 매매한다면 생애최초 LTV 80% 적용 시 최대 2.4억 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 약 6천만 원 + 취득세 등 제반 비용 필요)방공제(방빼기): 소액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 원)을 대출 한도에서 빼는 경우가 많으니,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지 은행에서 꼭 확인해야 실질적인 한도가 나옵니다.예비신랑분과 동거를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이라면 대출 신청 시에는 질문자님 '개인 소득'과 '무주택 세대주' 지위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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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제 3자가 납부 할시 대출 불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 허그(HUG) 대출은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부담했는지'와 '자금의 출처'를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여자친구 어머니)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은행이 송금확인증을 요구하는 이유은행은 단순히 영수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5% 이상의 계약금을 자력으로 지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업계 용어로 '실질적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타인 명의 입금은 향후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대출 사기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합니다.2. 현재 상태에서의 리스크명의 불일치: 임대인 영수증은 질문자님 성함이라도, 입금증 상의 송금인이 '여자친구 어머니'라면 은행은 이를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심사 거절: 특히 HUG 전세보증보험이 결합된 대출은 서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명의가 다르면 "계약의 진실성"을 의심받아 거부될 수 있습니다.3. 해결 방안 (최우선 조치)가장 깔끔한 방법은 입금자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세탁(정정)하는 것입니다.임대인 협조 요청: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가 보낸 750만 원을 다시 여자친구 어머니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재입금: 반환받은 돈을 질문자님 계좌로 옮긴 뒤,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인에게 다시 750만 원을 입금하십시오.확인증 발급: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 명의의 '송금확인증'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4.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어쩔 수 없이 증빙 서류를 보강해야 합니다.가족관계 입증 불가능: 보통 부모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이 가능하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법적 가족이 아니므로 소명이 매우 어렵습니다.증여/차용 증빙: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았거나 빌렸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은행 직원에 따라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웬만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3번 방법(반환 후 본인 명의 재입금)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허그 대출은 서류 하나만 꼬여도 승인이 몇 주씩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분께 "은행에서 본인 명의 입금증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도 협조는 보통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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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신 상태에서 신축 빌라를 매수할 때의 비과세 및 취득세 규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실거주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 사는 B빌라에 실거주할 의무는 없습니다.핵심 조건: 기존 A아파트를 산 지 1년이 지난 후 B빌라를 사야 하며, B빌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팔면 됩니다.실거주 의무: 비과세는 파는 집(A아파트)의 요건을 따집니다. 질문자님은 A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사셨으므로 이미 요건을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B빌라는 전세를 놓으셔도 A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2. 6억 이하 소형 신축빌라 취득세 주택수 제외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2024~2025 준공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 적용이 맞습니다.주택수 제외 요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이하인 '최초 분양' 신축 빌라라면, 취득세 계산 시 기존 A아파트를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기본세율 적용: 위 요건에 해당하면 1주택자 세율인 1.1%(지방세 포함) 수준의 기본세율만 내시면 됩니다.주의사항: 만약 이 특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 우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년 내에 반드시 A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3.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양도세 비과세: 취득세에서 주택수가 제외되더라도, 나중에 A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파셔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B빌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준공 시점 확인: 해당 빌라의 준공(사용승인) 날짜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 기간 내에 지어진 신축을 처음 분양받아야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해당 빌라가 2026년 현재 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준공 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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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세입자 거주중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샷시 교체나 화장실 전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임차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으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퇴거 이후 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거주 중 공사의 현실적 제약샷시 공사: 창틀을 통째로 뜯어내는 대공사입니다. 엄청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며, 하루 안에 끝내더라도 집안 전체에 보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가구와 짐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손 위험과 청소 문제로 분쟁이 생길 확률이 99%입니다.화장실 공사: 보통 3~5일이 소요되며, 공사 기간 동안 화장실을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숙박비를 지원해야 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복잡한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2. 세입자의 권리와 보상 문제수선 의무와 방해 금지: 임대인은 수선할 권리가 있지만, 임차인은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규모 수선은 거주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3. 가장 현명한 일정 제안세입자분이 다행히 만기(6월) 전인 5월 중 퇴거를 희망하셨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십시오.공실 상태에서 수리: 5월 세입자 퇴거 직후부터 6월 새 임대차 계약 전까지 약 1~2주의 공백기를 만드세요.가치 극대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해야 마감 퀄리티가 훨씬 높게 나오며,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를 보여줘야 더 높은 전세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지금 바로 세입자분과 "5월 중순쯤 퇴거하시면 일주일 정도 수리 기간을 가질 테니 이사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협의하여 공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혹시 샷시와 화장실 수리 외에 도배나 바닥재 교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수리 범위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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