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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현대적인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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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퇴직금 중간종산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 제 상황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과 5대5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형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돈을 갚으면서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을 사올려고 하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 집 외에 주탁은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형과 공동으로 주택 지분을 5대 5로 소유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지분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즉, 이미 집을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지분 확대'는 주택 구입에 구입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에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이 경우는 '새로운 주택 구입'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지분을 늘리는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마련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분만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3. 실무상 판단

    회사 퇴직금 담당 부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공식 서류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이 확인되어 중간정산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용도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대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지만, 적립된 퇴직연금(DC형 등)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법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집을 단 한채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현재 형님과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유주택자 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내 집 마련이 아닌 기존 주택의 지분 확대에 불과하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퇴직금을 건들릴 수는 없지만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이 가능하니 이부분도 해당이 되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 제 상황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과 5대5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형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돈을 갚으면서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을 사올려고 하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 집 외에 주탁은 없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 정도되는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무주택자의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확인을 하고 또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주택 없음이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분에 대해서 재산세 납부를 하고 계신 경우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형과 5대 5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이미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오은 것은 무주택자의 신규 구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내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 지분 추가 매수도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된다면 중간정산이 아닌 가입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회사나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중간정산보다 사유 요건이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인 '무주택자'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여,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규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1. 지분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서 무주택자란,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주택(지분 포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부모님께 물려받아 형과 5대 5로 공동 소유(지분 보유) 중인 경우, 법적으로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남은 지분을 추가로 사오는 행위"는 신규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 상황

    만약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현재의 지분을 모두 정리(매도 등)하여 완전히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 주택 구입 사유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상황이라면 사유와 상관없이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본인이나 부양가족(어머니 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큰 비용이 드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3. 현실적인 대안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 되더라도, 퇴직연금(DC형 등) 가입자라면 법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가 있을 때 적립금의 50% 내외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무주택자' 요건을 따지므로 은행/금융기관에 현재 지분 소유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한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형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형의 채무를 상환하고 지분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가계대출 방식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을 사기 위한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노동부 지침상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님과 지분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관리 은행에 "공동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때도 무주택자 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문의해 보시겠어요? 업체나 규정에 따라 아주 미세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형의 지분을 매수하는 가격배상 분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 대출이 전체 부동산에 걸쳐 있다면 매수 대금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형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형 동의 하에 지분 매매계약서 작성, 대출 은행의 채무 변제 동의를 받은 후 등기 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분 50%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의 지분을 추가로 사오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아니라 기존 주택 지분 확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