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부동산계약서 재연장 문의에대해
집주인이랑 구두협의로 4만원 올려서 114에 하기로 했는데요 (4000-110이였으나 4만원올려달라함)
이번달 2/24이 만기인데 (2년만기) 재연장할때 계약서안써도될까요?
계약서 안쓰고 추가 4만원 그냥 이체해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쓰셔도 법적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월세를 올리기로 했다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증액된 금액을 송금하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증거는 남기셔야 안전합니다. 보증금 4000만원이 변동 없으므로 예전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월세만 올릴 때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합의한적 없다거나 연체됐다고 딴소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협의하신대로 이번 달부터 114만원 입금했습니다 같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해서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이번 증액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별도의 합의 재계약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좋습니다. 합의 재계약이라면 나중에 갱신권을 한 번 더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므로 별도의 중개수수료나 대필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랑 구두협의로 4만원 올려서 114에 하기로 했는데요 (4000-110이였으나 4만원올려달라함)
이번달 2/24이 만기인데 (2년만기) 재연장할때 계약서안써도될까요?
==> 월세 세액공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 안쓰고 추가 4만원 그냥 이체해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 세액공제 등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내용이 녹음되었거나혹은문자 확인이 된다면
큰문제 없어보이나
그냥 전계약서에 추가내용을
간단하게 삽입하고 도장찍는걸로 마무리하기를 권합니다
집주인도싫어할 이유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인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인상된 월세금액과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셔도 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인상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일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되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거래신고도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안하기로 협의했다면 올린 금액을 문자라도 보내서 확인을 받아서 근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때는 근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걸 추천 드립니다. 월세가 4만원 인상이 되어 최종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114만원으로 조정이 될 예정인데..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함 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체만 하게 되는 경우 이게 월세인상에 대한 송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액 송금인지 불명확해지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 조건 변경이 발생하게 될 경우 기존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갱신이 일반적인 합의 갱신 인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인지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필요하며 구두 합의 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월세가 4만 원 오르는 등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서류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조건 변화 없이 기존 계약만 그대로 연장한다면 굳이 새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처럼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2. 계약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아래 방법들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뒷면에 “202X년 X월 X일부터 월세를 114만 원으로 올려 연장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집주인분과 질문자님 모두 직접 서명(날인)하면 주고받은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 문자로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드린 대로 2월 24일 만기 이후에 월세를 4만 원 올린 114만 원으로 입금드릴게요. 맞으시죠?”처럼 문자를 보내고, 답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 합의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한 내역 역시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월세만 올릴 경우, 이미 받아둔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까지 올린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추가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상황(집주인 변경, 금액 관련 분쟁 등)에 대비해서 문자나 기존 계약서에 메모하는 식으로 증거는 꼭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4만 원 인상은 소액이라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와 '보증금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약서를 안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근거를 남기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위반 리스크 (과태료)
2026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엄격하게 시행 중입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현재 114만 원이므로 당연히 대상입니다.)
인상 시 의무: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미신고로 간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보호(대항력) 문제
보증금은 그대로(4,000만 원)이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라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소유자가 바뀔 때, 본인의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권리 상실
금액을 올리기로 합의한 순간, 이는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아닌 '합의 갱신(재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를 올리기로 합의한 재계약은 다시 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사 시점을 두고 집주인과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대필료(약 5~10만 원)가 아깝다면 다음과 같은 '셀프 방법'을 추천합니다.
문자로 증거 남기기: "2/24 만기 이후 월세를 114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8년 2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집주인과 주고받으세요.
간이 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별도 종이에 변경된 금액과 기간을 적고 양측이 도장(또는 사인)을 찍으세요.
임대차 신고 (필수): 위 문자 캡처본이나 간이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임대차 정보 변경 신고를 하세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요약하자면: 돈만 보내는 것은 과태료 위험이 큽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더라도 '인상된 금액으로의 임대차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