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시던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현재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번엔 진짜 끝"이라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과연 이번엔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현재 시장의 흐름과 전문가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강력한 하방 압력)정부는 '세금'과 '금융'이라는 두 축으로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양도세 중과 부활 (2026년 5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는 차익의 최대 70~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 내기 싫으면 5월 전에 매물을 던져라"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강력한 대출 규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고,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등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보유세 압박: 종부세 등 보유 비용을 높여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2. 그럼에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상승 요인)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합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공급 부족의 역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예년의 10~20%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눌러도 살 수 있는 새집 자체가 부족하면 가격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버티기' 심리: 일부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세금을 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말지, 헐값에는 안 판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래 절벽' 상태에서 소수의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입법 지연: 정부가 약속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과의 협치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3. 결국 관건은 '5월 이후'입니다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규제 의지 vs 시장의 버티기가 팽팽하게 맞서며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성공 시나리오: 5월 전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굳어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때.실패 시나리오: 매물은 안 나오는데 전세가가 폭등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때.☆☆ 개인적인 의견대통령의 자신감은 시장의 '심리'를 꺾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긴 글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는 결국 '전세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세금을 먹이는게 가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보유세 인상, 양도세 중과 등)은 이론적으로는 가격을 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기적 심리 위축과 장기적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정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세제 정책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세금이 가격을 잡는 원리 (이론적 효과)보유 비용의 증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보유세)가 높아지면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커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수익률을 떨어뜨려 "차라리 팔자"는 매도 압박으로 작용합니다.투기 수요 차단: 취득세와 양도세를 높이면 집을 사고팔 때 남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2. 현실적인 한계와 부작용 (동전의 뒷면)매물 잠김(동결 효과):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집주인들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아예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르면 오히려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더 뛰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조세 전가: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가 인상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잡히는 듯 보여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똘똘한 한 채' 현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외곽의 집들을 팔고 강남 같은 핵심지의 '가장 확실한 한 채'로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기 지역의 가격은 더 견고해집니다.3. 2026년 현재의 관점: 세금은 '키'가 아닌 '보조 도구'최근의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금리: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인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공급: 살 수 있는 집이 충분한가 (근본적인 해결책)심리: 내일은 더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시장의 동력)세금은 이 중 '심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면, 가격은 잡지 못한 채 거래만 끊기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요약하자면세금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브레이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자동차(부동산 시장)를 앞으로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엔진' 자체는 아닙니다."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면 풍선효과나 전세가 폭등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정책은 공급 확대와 금리 안정이라는 두 바퀴와 함께 굴러갈 때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1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를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으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 서류상의 신분과 세무상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과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공부(서류)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맞습니다.아파트가 철거되어 멸실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한 상태가 됩니다.청약 시: 만약 다른 아파트 청약을 노리신다면,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자체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2.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허물어졌더라도 질문자님은 '입주권(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을 가진 상태입니다.양도소득세: 다른 집을 살 때 이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건물이 없어도 세무적으로는 여전히 1주택자이며, 다른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됩니다.1주택 비과세: 나중에 완공된 새 아파트를 팔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철거 전 보유 기간과 완공 후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3.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상황오직 대출 규제나 특정한 청약 조건에서만 '멸실 후' 상태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입주권 = 주택'이라는 것이 현재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요약 및 체크리스트"내 집이 없어졌으니 다른 집 살 때 무주택자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보유세(재산세): 건물이 없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취득세: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할 때,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1억이하 아파트 보유시 세금이얼만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1억 원 이하(시가표준액 기준)의 소형 아파트는 현재 다주택자 규제에서 '예외 중의 예외'로 분류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공시가격 7천만 원대 아파트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 중인 경우, 2026년 5월 이후 변화될 세금 부담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1. 취득세 (살 때): 주택 수 산정 제외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이 다른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이 아파트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새 집을 살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제외)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인별 합산 주의종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종부세는 '주택 수'보다는 '공시가격의 합계'가 중요합니다.현재 상황: 서울 전세(부채) + 경기 아파트(공시가 7천)라면, 본인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다주택자 공제액)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주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7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로는 종부세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3. 양도소득세 (팔 때): 중과세 제외 (가장 중요!)가장 걱정하시는 "5월 30일(실제로는 5월 9일) 이후 세금 폭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안심하셔도 됩니다.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이나 경기도 읍·면 지역 등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소형 주택 혜택: 특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가 팔더라도 기본세율(6~45%)만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양도 차익의 최대 20~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안 팔려서 고민"이라면: 현재 정부는 지방이나 외곽의 저가 주택에 대해 '세컨드 홈' 혜택 등을 늘려 매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급매하기보다는 월세를 받으며 시장 상황을 보셔도 세금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월세 소득세: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요약하자면, 공시가 7천만 원 아파트 하나로는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의 주타겟이 아닙니다. 5월 이후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이는 주로 '서울/수도권 고가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5.0 (1)
응원하기
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차익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다주택자 비율(약 0.8%) 수치는 소수의 인원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 목소리나 이른바 '옹호' 세력이 존재하는지, 정책의 핵심 효과와 갈등의 지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 "기본주택과 불로소득 환수"현 정부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권리'로 접근합니다.기본주택 공급: 역세권 등 요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토지배당(국토보유세):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극대화하고, 여기서 걷힌 세원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불로소득 차단: 분양가 상한제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해 개발로 인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습니다.2. 다주택자 '악마화' 논란과 반대 논리정책 반대 측이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논점은 주로 '시장 원리'와 '조세 전가'에 집중됩니다.임대 주택 공급 위축: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이 집을 파는 대신 '전월세를 놓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사유재산권 침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보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강남 0.8% 통계의 해석: "소수만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과 달리, 규제 반대 측은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3. 왜 0.8%를 옹호하는가? (심리적·정치적 배경)자신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집니다.'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공포: 현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지만, 나중에 자산을 불려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추가 주택을 구매할 기회가 정책적으로 막혔다고 느낄 때 반발심이 생깁니다.집값 하락 우려: 강력한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어 본인이 소유한 1주택의 가격까지 동반 하락할 것을 걱정하는 실거주자들의 심리입니다.프레임 전쟁: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유세 폭탄' 대 '기본권 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립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소수의 다주택자 입장에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리 및 전망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억제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갈등은 '공정'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사회적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독점을 막는 것이 공정인가, 아니면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인가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 규제로 인한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님의 상속 오피스텔로 인해 2027년 입주 예정인 시흥 아파트 대출이 막힐까 봐 걱정이 크시겠군요. 2026년 현재의 대출 규제와 오피스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용도'와 '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1. 상속 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될까? (핵심)대출 규제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은행) 기준: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융권 대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대출 심사 시 여전히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세법(취득세·양도세) 기준: 세금 계산 시에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 규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상속 특례: 만약 주택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예외 규정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2. 시흥 아파트 입주 시 대출 한도 (1주택자 가정 시)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 신분으로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경기도 시흥은 현재 비규제지역인 경우가 많아 대출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LTV(담보인정비율) 한도: 비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보통 LTV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7억 원 아파트 기준 약 4.2억~4.9억 원 내외)처분 조건부 대출: 2026년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1주택자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오피스텔)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3. 현실적인 예방 방법 및 체크리스트입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재산세 변동 내역 확인: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고지되고 있는지, '건물분'으로 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물분으로 나오고 있다면 대출 시 주택 수 시비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전입신고 여부: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 증거가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상 용도가 우선인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2026년에는 주택 수보다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DSR)이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피스텔 대출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거나 소득 증빙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가이드등기상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속 후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설령 1주택자로 판정되더라도 '처분 조건부'로 잔금 대출 진행이 가능하므로 "대출 0원"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당첨제한 기간 중 출산특례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에 적용되는 '출산 특례(신생아 특별공급)'는 기존의 청약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도 '출산 특례'를 활용하여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1. 출산 특례의 핵심: 규제 배제2024년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과거의 당첨 이력으로 인한 두 가지 큰 제약을 세대당 1회에 한해 면제받습니다.재당첨 제한 배제: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과거에 이미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규로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출산 특례'가 적용된 특공에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2.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출산 특례를 적용받아 재당첨 제한을 무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민간)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 특례 적용 시)생애최초 특별공급 (출산 특례 적용 시)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출산 특례 적용 시)3. 주의해야 할 조건 (체크리스트)비록 재당첨 제한은 면제되지만, 아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세대 기준 1회: 이 특례는 평생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 소유 여부: 원래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출산 특례를 쓸 때는 현재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까지 처분 완료 필수)배우자 이력 포함: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과거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이번 특례로 배제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과거에 어떤 집이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묶여 있더라도, 24년 6월 이후 아이를 낳으셨다면 그 '페널티'를 한 번 지워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금자리론 프리랜서 소득 관련 (5월 이전 주택 구매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4월 잔금 일정이라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5월) 전이라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신분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소득 증빙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립니다.1. 기본 원칙: 전전년도(24년) 소득 활용5월 종소세 신고 전까지는 홈택스에서 '25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 심사 시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증빙 서류: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도 분 프리랜서 소득(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문제점: 만약 24년에 프리랜서 소득이 적었거나, 25년 1월 퇴사 전 직장인 소득만 있었다면 현재 프리랜서로서의 대출 한도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25년도 실시간 소득 증빙 방법홈택스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25년도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해야 합니다.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주체별) 또는 소득지급명세서방법: 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한 업체들로부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공제 확인용)을 모두 발급받아 제출합니다.환산: 대출 심사 시 최근 몇 개월치 소득을 연환산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단, 은행이나 심사역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는 프리랜서의 최근 소득을 100%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3. 소득 증빙이 어려울 때의 대안 (추정소득)만약 프리랜서 기간이 짧아 증빙된 소득이 너무 적게 나온다면, 보금자리론에서 인정하는 '추정소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을 바탕으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국민연금 납부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서를 활용합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용)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단, 대출 한도가 낮게 잡힐 수 있음)💡 현실적인 대응 전략건강보험료 확인: 현재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피부양자로 계신다면, 본인 명의로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소득 증빙이 애매할 땐 건보료 환산 소득이 가장 깔끔하게 승인 납니다.소득공제 확인: 2024년에 직장인으로 근무하셨다면 24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더라도 최근 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음)상담 시점: 4월 말 잔금이라면 2월 말~3월 초에 대출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종소세 신고 전 프리랜서인데 건보료나 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소득 진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저가양도 및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와 저가양도 및 차용증 구조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결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제22항.요건 검토:자동 말소: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이 법 개정으로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임대 요건: 자동 말소 시점까지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했다면, 의무 임대기간(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말소되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5년 이상 임대하여 더욱 확실합니다.)실거주: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셨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2.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 검토감정평가액 $4.5$억 원, 양도가액 $3.15$억 원 가정 시:① 증여세 (매수자-동생 기준)증여재산가액 산정: $(시가 - 대가) - (시가의 30\% \text{와 } 3\text{억 중 적은 금액})$계산: $(4.5\text{억} - 3.15\text{억}) - (4.5\text{억} \times 30\% = 1.35\text{억}) = 0$결과: 시가의 $30\%$ 차액 범위(약 $1.35$억) 내에서 거래되므로, 동생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② 양도소득세 (매도자-본인 기준)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4.5$억)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결과: 본 건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0원입니다. (단, 비과세 한도 $12$억 원 초과분은 없을 것으로 보임)3. 차용증(자금조달 구조) 검토 및 리스크동생분이 자기자금 없이 $100\%$ 타인 자본(대출+차용)으로 취득하는 구조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①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2건 사용적정성: 법적으로 차용증 개수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무소득자이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수의 친족에게 빌리는 것은 세무서에서 '무상 증여'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② 차용 인정 요건 (실무 기준)이자율: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무상/저리 차용 시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묻지 않습니다. ($2.26$억 원 차입 시 연 $4.6\%$ 이자는 약 $1,040$만 원이므로, 적어도 연 $1\%$ 이상의 이자는 지급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이자 지급 방식: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동생 통장에서 누나/이모 통장으로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원금 상환: 상환 기간을 명시하고, 실제 소득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③ 리스크 및 안전한 구조 제안리스크: 동생의 소득이 낮다면 $2.26$억 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부정당해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대안: 일부 금액(예: $5,000$만 원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활용)은 공식적으로 증여하고, 나머지를 차용으로 구성하여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조사의 압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4. 추가 검토 및 시가 산정시가 산정: 재건축 추진 단지는 거래가 뜸해 시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2곳 이상 추천)를 받는 것이 저가양도 적정 범위를 확정 짓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순수 증여 vs 저가양도:순수 증여: $4.5$억 원 증여 시 증여세가 수천만 원 발생합니다.저가양도: 본 건은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므로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없고, $30\%$ 룰을 지키면 동생의 증여세도 없으므로 저가양도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향후 조치 제안:감정평가를 우선 진행하여 기준 가격을 확정하세요.동생의 소득 증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차용 금액의 적정선을 재설계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9차 허그 든든전세 신청부터 입주까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HUG가 해당 주택을 직접 인수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든든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 더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과 '거주 기간'입니다.보증금 떼일 걱정 제로: 집주인이 국가 기관인 HUG입니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 걱정 없이 만기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장기 거주 가능: 최대 8년(4년+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2. 주변 시세 대비 90% 저렴하다는 의미는?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주변 비슷한 원룸이나 빌라 전세가 2억 원이라면, 든든전세는 약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는 뜻입니다.10%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보증금 보험 가입 비용이 들지 않고 시세 상승기에 임대료 인상이 제한적이라 실제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은 더 큽니다.3.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어떤 은행인가요?네, 전세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상품: 일반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에서 판매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일반 전세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대출처: 대출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고, HUG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 역할을 합니다.특이점: 임대인이 HUG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대출 승인이 일반 개인 주택보다 훨씬 수월하고 한도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든든전세 신청부터 입주까지 절차공고 확인: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9차 모집 공고와 대상 주택을 확인합니다.신청: 원하는 주택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없음, 무주택자면 가능)당첨자 발표: 서류 심사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주택 개방: 당첨된 분들에 한해 실제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계약: 계약금을 납부하고 HU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대출 신청: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을 신청합니다.입주: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합니다.⚠️ 주의할 점든든전세는 인기가 매우 많아 경쟁률이 높습니다. 특히 9차 모집이라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금방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입주 자격(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