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후 주택청약, 해지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청약 통장은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더라도 해지하지 않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1.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곧 자산입니다청약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최대 17점)은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는 점수입니다.해지 후 재가입 시: 지금까지 쌓아온 2년의 기간이 0일로 리셋됩니다.유지 시: 현재 유주택자라도 나중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혹은 추후 '1주택자 추첨제' 물량을 노릴 때 이미 쌓인 가입 기간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2.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많은 분이 집이 있으면 청약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민영주택 추첨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추첨제 물량에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갈아타기 전략: 2~3년 뒤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 통장이 없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3. 납입은 멈춰도 되지만, 해지는 금물입니다이미 민간주택 예치금(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200~1,500만 원)을 충족하셨다면, 더 이상 매달 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납입 중지: 은행 앱이나 창구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하세요. 이미 예치금을 채웠다면 더 넣는다고 해서 가점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습니다(민영주택 기준).자금 활용: 매달 넣던 금액을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으로 돌려 수익률을 높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청약 통장은 '입장권'으로만 쥐고 계시면 됩니다.4. 청약통장만의 부가 혜택금리: 최근 청약통장 금리가 인상되어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보다 높고, 정기예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대출 연계: 나중에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청약저축 연계형 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자동이체는 해지하되, 통장은 그대로 묵혀두기"가 최선의 전략입니다.2~3년 뒤 이사 시점에 지금 집을 매도하고 일시적 무주택자가 될지, 아니면 상급지로 청약을 넣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2년간의 가입 기록을 지우는 것은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의 사정(재건축)으로 퇴거를 요청받으신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퇴거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합의금 산정 기준 (관례적 금액)법적으로 딱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요구하는 합의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이사비: 실제 이사 업체 견적 비용 (보통 100~200만 원 내외)중개수수료(복비): 새로 이사 갈 집의 중개수수료 전액 (임대인 부담이 관례)위로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손해 및 정신적 보상 (전세금의 일부 또는 1~2개월 치 월세 상당액)기타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도배·장판 보조금 등통상적인 합의 규모: 질문자님의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사비 + 복비 + 위로금을 합쳐 약 5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제7조 [손해배상의 예정] 문구 활용 가능성질문하신 계약서 제7조는 질문자님에게 매우 유리한 협상 카드입니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해석: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의 내용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 원칙대로라면 계약금인 1,250만 원을 배상하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전략: 1,250만 원 전액을 다 받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언급하며 "원래는 1,2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700~800만 원 선에서 조율하고 싶다"는 식으로 협상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3. 현실적인 대응 로드맵계약 이행 주장: 먼저 "27년 2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 이사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권리가 있어야 합의금 액수가 올라갑니다.)구체적 비용 산출: 새로 이사 갈 지역의 시세, 복비, 이사 견적을 뽑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십시오.내용증명 또는 서면 제안: 구두 협상이 어렵다면 계약서 제7조를 인용한 서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이 없다면 퇴거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오.잔금일 확정: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언제(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등) 받을지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확인서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십시오.재건축으로 인한 퇴거는 임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며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1,250만 원)을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임대인이 "재건축은 법적 예외 사유다"라며 거부할 경우, 해당 재건축이 '안전사고 위험'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철거 사유인지 확인해 보세요~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부모님 명의 집 들어가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신축 아파트에 증여 없이 입주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계획이며, 세법상 기준만 잘 지키면 세금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자산 2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1.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가장 추천)부모님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하는 방법입니다.보증금 설정: 시세가 5억이라면, 시세의 70% 이상(약 3.5억 원 이상)으로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법상 시세와의 차액이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자금 활용: 현재 보유하신 2억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께 차용(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하거나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부모 자식 간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자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2. 무상 거주 (주택 가액 확인 필요)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증여세 면제 기준: 아파트 시가가 약 13억 원(2026년 기준 시가 기준)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조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축 시세가 매우 높아 13억 원을 훌쩍 넘는다면 무상 거주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저가 월세 계약보증금은 적게 걸고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내는 방법입니다.적정 월세: 주변 시세가 170만 원이라면, 그 70% 수준인 약 120만 원 정도만 지불해도 세무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증빙 필수: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매달 월세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드리면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로드맵 제안질문자님의 자산 상황(2억 5천만 원)을 고려할 때 가장 깔끔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작성: 보증금 2억 5천만 원 / 월세 50~70만 원 선으로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계좌이체: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고, 매달 약속된 날짜에 월세를 이체합니다.부모님 세무 관리: 부모님은 해당 월세 소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해집니다..혹시 이 집이 나중에 질문자님 소유가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는 월세를 차곡차곡 모아 추후 '저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월세 선불, 후불은 지역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선불과 후불 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례나 임대차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말씀도 맞고,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지역의 상황도 맞습니다.보통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지역별·매물별 관례 차이선불이 많은 경우: 주로 대학가, 원룸촌,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세입자의 이동이 잦고, 월세 체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번 달 살 값을 미리 내고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선불을 선호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은 '소액 보증금' 매물일수록 선불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후불이 많은 경우: 주로 아파트, 일반 주택이나 보증금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을 거주한 뒤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2. 왜 선불로 받으려 할까요?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체납 방지: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고 나갈 경우를 대비해 미리 받아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정산의 편리함: 이사 나가는 날(퇴거일) 보통 마지막 달 월세를 계산하는데, 선불은 이미 냈으므로 정산이 깔끔합니다. 반면 후불은 나가는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3.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점이미 계약을 진행 중이시라면 '월세 지급일'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하세요.만약 2월 2일에 입주한다면, 그날 첫 월세를 내는 것이 선불입니다.반대로 한 달 뒤인 3월 2일에 내는 것이 후불입니다.계약서에 "매월 ○일에 선불(또는 후불)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팁 하나 더!만약 목돈이 부족해 선불이 부담스럽다면, 중개사님을 통해 "보증금이 충분하니 후불로 조정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흔쾌히 바꿔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평가
응원하기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는 '막판 급매물 출현'과 '매물 잠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단기간 급매 가능성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단기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 (긍정적 요인)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부터 4월 사이가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잔금 기간의 압박: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월 9일 이전에 잔금 지급 또는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통상 잔금 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급해진 다주택자들이 2~3월 중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것입니다.세금 폭탄 회피 심리: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 최고 82.5%에 달하는 세금을 내느니, 수억 원을 깎아주더라도 지금 파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정부의 강경한 메시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연장은 없다"고 여러 차례 못 박으면서, 연장을 기대하며 관망하던 매도인들이 뒤늦게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2.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이유 (부정적 요인)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급매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똘똘한 한 채' 선호: 다주택자들은 외곽 지역의 저가 주택을 먼저 정리하고, 강남이나 핵심 지역의 주택은 끝까지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핵심지의 가격 조정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여로의 우회: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국가에 내느니 자식에게 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시장에 나올 매물이 증여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매물 잠김 현상: 5월 9일이 지나버리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면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며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고 장기 보유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3. 예비 매수자를 위한 전략현재 급매를 노리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데드라인 확인: 정부가 최근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한해 잔금 기간을 한두 달 더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다면 5월 초까지도 급매물이 거래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타겟 지역 설정: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과 대상인지 몰랐던" 집주인들의 당황 섞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선제적 접근: 4~5월에 가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개업소에 "잔금 5월 초 가능, 확실한 급매물 대기"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5월 9일 직전까지 '세금 회피성 급매'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거래 절벽과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수를 계획하신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위스하고 덴마크 두나라 국가중에 서민들이 살기에 좋은선진국은 어딘지 추천좀 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요청하신 지표들을 바탕으로 서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두 나라를 상세히 비교해 드리고 최종 추천을 드리겠습니다.1. 지표로 본 두 나라의 특징스위스는 경제적 풍요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국가입니다.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 경제자유도에서 세계 최정상급을 달리고 있습니다. 낮은 세율과 높은 임금이 특징이며, 자산가나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천국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가신용도와 평판지수 또한 완벽에 가깝습니다.덴마크는 사회적 신뢰와 평등을 상징합니다.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도, 성격차지수에서 스위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쾌적하며, 사회발전도와 취약도(안정성)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2. 서민의 삶: 결정적 차이점덴마크: "국가가 삶을 책임지는 시스템"서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점은 '예측 가능한 삶'입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지만, 그 대가로 교육비(대학교 포함)가 무료이며 의료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평등의 가치: '누구나 특별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직업에 따른 귀천 의식이 적고 삶의 질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강력한 안전망: 실직하거나 몸이 아파도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압박이 적고 현재의 행복(휘게, Hygge)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스위스: "내 능력만큼 벌고 내 돈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본인 부담'도 큽니다.민영 의료 시스템: 덴마크와 달리 의료 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있어 매달 비싼 보험료를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서민층에게 적지 않은 고정 지출이 됩니다.고물가 압박: 외식비나 서비스 비용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스위스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기보다 생활비를 아끼는 데 급급할 수 있습니다.직접민주주의: 국민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3. 최종 추천: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질문자님이 지향하는 '서민의 삶'이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국가의 보호 속에서 차별 없이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을 꾸리는 것"이라면 덴마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덴마크는 민주주의 지수와 성격차지수가 상위권인 만큼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배려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 세계 최고의 임금을 받고, 세금을 적게 내며 스스로 자산을 일궈나가는 삶"을 원하신다면 스위스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결론적으로, 지표상으로는 스위스가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서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복지 혜택의 실효성 면에서는 덴마크가 한 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전세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의 최소 10~20%와 부대비용을 합친 목돈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전세 계약 시 필요한 현실적인 목돈 규모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대출 한도: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나머지 20%는 본인의 목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 2억 전세라면 4,000만 원 필요)계약금: 대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5%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목돈입니다.부대비용: 복비(중개수수료), 이사비, 대출 보증료, 인지세 등 약 300~5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목돈이 부족할 때의 대안만약 현재 모아둔 현금이 거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략을 짜보시길 권합니다.HUG 안심전세대출 활용: 특정 조건 충족 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로 줄어들어 목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부족분 신용대출: 전세 대출 80%를 받고, 부족한 20% 중 일부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반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5,000만 원~1억 원 정도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방식입니다. 대출금 자체가 줄어드니 준비할 목돈(20%)도 함께 줄어듭니다.정리해드리자면, 희망하는 전세가액의 20%와 여유 자금 500만 원 정도를 합친 금액이 최소한의 목돈 기준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먼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예상 한도를 조회해보시고, 그 금액에 맞춰 동네를 선정하시길 조언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전세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새로운 집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이므로, 기존과 달리 설정된 2억 원의 근저당은 심사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1. 근저당 설정이 심사에 미치는 영향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비율(선순위 채권+내 보증금)이 주택 가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탈락 가능성이 갈립니다.심사 기준: 중기청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담보로 합니다. 보통 선순위 채권(2억) + 질문자님의 보증금 + 다른 세대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건물 매매가(10억)의 80~100%를 넘으면 목적물 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불리한 점: 처음 입주 시엔 융자가 없었으나 지금은 2억 원의 근저당이 생겼으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건물 내 이동이라도 '새로운 대출 대상물'로 간주하여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를 엄격히 따집니다.2. 목적물 변경 시 체크리스트임대인과 보증금이 동일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보증 종류 확인: 본인의 대출이 HUG(전세금안심대출)인지 HF(일반전세자금보증)인지 확인하십시오. HUG는 부채비율 계산이 매우 까다로워 근저당 2억 원이 치명적일 수 있는 반면, HF는 임차인의 신용도를 더 중시하므로 상대적으로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공동주택 vs 다가구주택: 해당 건물이 '다세대(공동주택)'라면 해당 호수만의 등기를 보지만, '다가구'라면 건물 전체의 근저당과 타 세대 보증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10억 건물에 2억 융자라면 다가구일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다른 세대의 보증금 규모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심사 당시의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므로 근저당 2억 원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사 가실 호수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대출을 받았던 은행 창구에 '목적물 변경 사전 심사'를 요청해 보세요.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호수에서 퇴거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매년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기대감 하락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기회비용 발생이 맞물린 결과입니다.1.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유과거 '로또 청약'이라 불리던 공식이 깨지면서 청약통장의 실질적 효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며 주변 시세와 차이가 줄었습니다. "청약보다 급매를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낮은 금리와 자금 묶임: 통장 예치금 금리가 시중은행 적금보다 낮아 매력을 잃었고, 당첨 시 필요한 고액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고점자 적체 현상: 가점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어차피 안 된다"는 청약 포기족(청포족)이 늘어난 점도 큰 원인입니다.2.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적 방법단순히 가점만 쌓는 것 외에도 정부의 개편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특별공급 비중 활용: 최근 신생아 특공 도입 및 신혼부부·생애최초 요건 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있는 전형을 공략하십시오. 특히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도록 바뀐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추첨제 물량 공략: 가점이 낮다면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에도 배정된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지역 우선 공급 거주 요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미리 전입하여 당해 지역 거주자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승부수입니다.정리해드리자면, 청약은 이제 무조건적인 필승법이 아니며, 자신의 가점과 자금 동원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최근 청약통장 예치금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공공분양을 준비하신다면 납입 인정 금액을 높여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5월 8일까지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혜택 대상입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잔금일을 앞당기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