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 전 임대인의 부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행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전대차 계약이 아니며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1. 전대차 계약과의 차이점전대차는 귀하가 임차인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방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귀하의 퇴실 이후에 들어올 다음 세입자를 미리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귀하가 집을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도와주는 조력 행위이지 전대차가 아닙니다.2. 법적 책임 및 손해 여부의무 사항인가: 법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줘야 할 강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와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손해 발생 여부: 귀하가 거주하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외에 경제적, 법적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져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여력이 생기므로 귀하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3. 원만한 퇴실을 위한 실무 팁시간 조율: "평일 저녁 7시 이후나 주말 오후에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방문 가능 시간대를 미리 부동산에 통보하십시오.보안 주의: 부동산 중개인 동행 하에만 집을 보여주도록 하고, 귀중품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전대차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퇴거 절차이므로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집을 보여줄 때 파손된 곳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부동산에 미리 언급해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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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역 신생아 대출 아파트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이시고 신생아까지 있으시니, 주거 환경의 쾌적함과 대출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합산 월 수입 660만 원에 자본금 1억 원, 그리고 최대 5억 원의 가용 자금을 고려한 분석을 정리해 드리겠니다.1. 화서역 블루밍푸른숲 (구 푸른숲블루밍) 입지 분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단지입니다.환경 및 입지: 단지 이름처럼 숙지산 공원이 단지를 감싸고 있어 공기가 좋고 유모차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집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교통 및 인프라: 화서역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내외이며, 최근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이 가까워 '스세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서역은 향후 신분당선 연장 호재도 있어 미래 가치도 긍정적입니다.가격대: 현재 전용 59㎡(24~25평형) 기준으로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기에 딱 적합한 가격대입니다.2. 가용 자금 5억 내 추천 단지 (화서역 인근)화서역을 중심으로 5억 원 내외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최대 90% LTV 적용 가능 시)과 생애최초 혜택을 섞어 검토해 볼 만한 다른 단지들입니다.꽃뫼버들마을 진흥아파트 (59㎡):화서역 접근성이 블루밍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 향후 아이가 자랄 때까지 거주하기에 교육 환경이 안정적입니다.한진현대아파트 (59㎡):화서역 도보권이며 단지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블루밍과 함께 화서역 인근 5억 미만 실거주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화서역 우방센트럴파크 (59㎡):최근 연식이 조금 더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정자동 중심상가와 화서역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하기 좋습니다.3.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재무 조언대출 활용: 합산 소득 660만 원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2억 원 이하)에 여유 있게 해당됩니다. 1%대~3%대 저금리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및 인테리어 비용(약 2~3천만 원 예상)을 자본금에서 미리 빼두고 순수 매매가를 4.7억~4.8억 정도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DSR 체크: 생애최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혼합할 때, 월 상환액이 부부 합산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현재 소득 대비 4억 대출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화서역 블루밍푸른숲은 신생아와 함께하기에 공원과 인프라 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단지 내 경사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 유모차를 끌고 단지 내부를 직접 걸어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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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금과 승인후 계약시 계약금 송금 질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납부 약정금의 본계약 전환 방식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40%를 돌려받고 다시 100%를 입금할 필요 없이, 잔여 60%만 송금하고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실무 방식입니다.1. 약정금의 계약금 전환 원리이미 작성하신 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허가 승인과 동시에 그 돈은 법적으로 계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반환 후 재송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여 추후 증빙을 단순화하려는 행정 편의적인 목적이 큽니다.2. 매도인의 현금 부족 시 실무 대안매도인이 이미 다른 집 계약에 돈을 사용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억지로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차액 입금 및 통합 영수증: 본계약 당일 잔여 60% 금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영수증 작성: 매도인으로부터 "기수령한 약정금(40%)과 금일 수령한 잔여금(60%)을 합산한 계약금 전액(100%)을 정히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통합 영수증을 받거나, 본계약서 하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십시오.3. 부동산의 주장에 대한 대응부동산이 재입금을 고집한다면 "매도인의 자금 상황상 반환이 불가하니, 약정서의 대체 문구를 근거로 차액 입금 후 전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확언하십시오. 계좌 이체 내역과 약정서, 본계약서가 연결되면 국세청이나 구청 조사 시에도 자금 흐름 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잔여 60%만 입금하시고 전체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와 영수증만 확실히 챙기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본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 체결된 매매약정서의 효력을 승계하며, 기지급된 약정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됨"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한 줄 더 추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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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첫 매매를 앞두고 공부상 면적과 실사용 면적의 차이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매물은 불법 확장(무단 증축)된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투자 및 실거주 시 발생할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1. 면적 차이의 원인 분석등기부상 면적(29.71㎡)은 약 9평에 불과합니다. 이 면적에 '3룸' 구조가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용면적(34.77㎡)과의 차이인 5.06㎡(약 1.5평)는 베란다를 무단으로 확장했거나, 공용 부분을 주거 공간으로 전용한 결과일 확률이 큽니다.2. 구매 시 직면할 핵심 리스크이행강제금 부과: 구청 단속이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노란색)가 뜨면, 향후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어 환금성(다시 파는 것)이 매우 떨어집니다.원상복구 책임: 매수 후 적발되면 전 주인이 확장했더라도 현 소유주인 질문자님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철거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3. 실무적인 판단 기준만약 이 집을 꼭 사고 싶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기재가 없더라도 향후 적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시 "불법 확장 부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향후 발생할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거나 가격에 반영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하나, 실무적으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정리해드리자면, 9평 등기 면적에 3룸이 나오는 집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므로, 향후 매도 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해당 매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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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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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 작성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기관 담보제공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대출을 받은 지점이 아니더라도 해당 은행의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전 확인사항보증보험(HUG) 가입을 위한 서류는 대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원에게 단순한 부채증명서가 아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용 담보제공 확인서'라고 명확히 요청하셔야 정확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HF 대출과 HUG 보증의 관계이미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대출은 이미 HF의 '상환보증'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신청하시려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반환보증'이므로, 은행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여부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관련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HUG 심사가 통과됩니다.3. 비대면 발급 가능 여부최근에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발급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앱 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해당 서류가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귀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같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앱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은행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시면 대출 정보와 계약 정보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대조할 수 있어 서류 보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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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잔금 치룰 때 월세 후불일 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월세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입주 전 잔금 처리와 첫 월세 지급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후불'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이 '매월 14일'이라면, 입주 당일인 2월 14일에는 보증금 잔액만 치르시고 첫 월세는 한 달 뒤인 3월 14일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1. 월세 후불제의 원리일반적인 전세나 선불 조건의 월세와 달리, 후불은 해당 공간을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주한 비용을 3월 14일에 지급하게 됩니다.2. 잔금 당일 준비 사항입주 날인 2월 14일에는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고 정산하십시오.보증금 잔액: 총 보증금에서 이미 납부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합니다.관리비 정산 방식: 관리비도 후불인지, 혹은 입주 월에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내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공과금 영수증: 이전 세입자가 퇴거하며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을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계량기 사진을 찍어두세요.3. 실무적 주의사항간혹 임대인이 관례대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서 제O조에 월세 후불 및 매월 14일 지급으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모든 협의의 최우선 근거가 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2월 14일에는 보증금만 완납하시고, 첫 월세는 한 달간 충분히 거주하신 후 3월 14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을 치른 직후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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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사를 왔는데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다시 이사를 갈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현실적으로 1번 방법은 실현이 어렵고 2번은 행정상 가능합니다.1. 잔금을 미루고 가입 승인 후 입금?보증보험(HUG 등)은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입 심사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집주인 역시 잔금을 받지 않고 열쇠를 주거나 전입신고를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2. 전입신고 중복 가능 여부네, 중복 전입은 가능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세대 전입'이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동시에 전출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실적인 대안특약 활용: 계약서에 "임대인의 결격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HUG 안심전세대출: 대출과 보험 가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품을 이용하면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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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위탁계약 중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관리 위탁계약 중 매매 가능 여부와 위탁 지위 승계에 관한 핵심 실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오피스텔 판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위탁 지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매 성사 및 위약금 발생 여부의 관건입니다.1. 위탁계약 중 매매 시 처리 방식지위 승계 조건 매매: 매수인에게 기존 위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판매자)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주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매수인에게는 오히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 해지 후 매매: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를 원하거나 본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고자 할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위탁 관리 업체와의 중도 해지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2. 실무상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위탁수수료 및 위약금: 업체와의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계약 자동 종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매매가 조율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수익보장제 확인: 만약 분양 당시 임대수익 보장 확약이 포함된 위탁계약이라면, 매매 시 이 혜택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과의 관계: 위탁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대행 중이라면, 소유주 변경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3. 법적 책임 소재민법상 임대인 지위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 업체에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잔금일에 맞춰 정산(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위탁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소유권 이전(판매)을 막을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유무만 계약서로 사전 확인하시면 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매물로 내놓기 전 위탁 관리 업체에 '매매 시 승계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두시면 매수자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점을 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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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허가'와 '이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1. 거래 시 주요 제한 사항지자체장의 사전 허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등)를 거래할 때는 계약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모든 거래에 대해 상세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며, 투기성 자금인지 엄격히 심사받습니다.2. 소유권 이전 외 거래(임대·임차) 제한 여부원칙: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주고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같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실무적 제약(갭투자 금지): 하지만 매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실거주' 또는 '직접 경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집을 사서 바로 남에게 임대를 주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이 짧아야 하며, 종료 후 즉시 입주한다는 계획을 증빙해야 허가가 나옵니다.3. 사후 이용 의무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에도 주거용은 2년, 농업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등 목적에 맞게 실제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임대하거나 방치할 경우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자유롭지만, 집을 살 때는 '임대'를 목적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향후 매도 시 '실거주할 매수자'만 찾아야 하므로 환금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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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격일제 경비 업무의 피로감을 뒤로하고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재취업 방향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60대 초반은 전문성과 성실함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부담이 큰 교대 근무보다는 '주 5일 상근직'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 위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1.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 및 시설관리경비 업무 경험이 있으시다면 단지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격일제 경비보다는 주 5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이 훨씬 규칙적입니다. 전기, 보일러 등 간단한 수리 능력이 있다면 우대받으며, 관련 자격증(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취득하시면 정년 이후에도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2. 시니어 기술직 및 강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십시오. 과거 직장 생활에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중소기업 컨설팅이나 청년 멘토, 혹은 공공기관의 민원 안내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비직보다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며 근무 환경이 쾌적합니다.3. 주택관리 및 임대관리 대행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규모 빌라나 원룸 건물을 관리해 주는 주택관리 대행업도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관리, 공실 체크, 간단한 시설 보수 등을 수행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4. 실버 택배 및 도보 배달건강관리가 최우선이라면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실버 택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무리가 적고, 운동 삼아 일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격일제 야간 근무가 없는 시설직이나 정부 지원 전문 일자리로 방향을 잡고 '워크넷 장년'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경비 업무를 하시면서 틈틈이 '전기기능사'나 '주택관리사' 기초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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