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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위탁계약 중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후 임대차 위탁계약을 진행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처분을 고려 중인데 위탁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오피스텔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라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차주택(또는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 또는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 가능 여부

    네,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소유권과 임대차 위탁계약은 각각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위탁계약 기간 중이어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매매 시 주의점과 체크리스트

    (1) 위탁계약의 승계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 위탁계약을 새 매수인이 그대로 이어받을지 여부입니다.

    - 만약 매수인이 기존 위탁계약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매도인은 별다른 위약금 없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매수인이 위탁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 해지’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위탁업체 통보

    계약서에 ‘매매 시 위탁업체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이나 바로 직후에 위탁업체에 알리고, 행정적인 절차(예: 임대료 입금 계좌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입주 목적의 매수자

    매수인이 임대수익이 아닌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 이전 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업체나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과 명도(집 비우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 오피스텔의 매매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다만, 위탁업체와의 계약서를 꼭 검토해서 ‘매매 시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승계와 관련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매매 계약서에는 ‘위탁계약 승계 여부’ 관련 특약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서 매수인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오피스텔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절차와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매 자체가 가능한지는 오피스텔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위탁계약은 임대 관리·운영을 맡긴 계약이지 처분권(팔 권리)을 제한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매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 또는 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게 매도를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위탁계약서 조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 오피스텔 분양 후 임대차 위탁계약을 진행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처분을 고려 중인데 위탁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오피스텔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현 임차인이 있는 조건 하에 매매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탁 계약이 남아 있어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위탁 계약을 승계하게 되며 위탁사 동의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약금 조항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관리 위탁계약 중 매매 가능 여부와 위탁 지위 승계에 관한 핵심 실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오피스텔 판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위탁 지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매 성사 및 위약금 발생 여부의 관건입니다.

    1. 위탁계약 중 매매 시 처리 방식

    • 지위 승계 조건 매매: 매수인에게 기존 위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판매자)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 주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매수인에게는 오히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해지 후 매매: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를 원하거나 본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고자 할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위탁 관리 업체와의 중도 해지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2. 실무상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위탁수수료 및 위약금: 업체와의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계약 자동 종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매매가 조율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보장제 확인: 만약 분양 당시 임대수익 보장 확약이 포함된 위탁계약이라면, 매매 시 이 혜택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의 관계: 위탁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대행 중이라면, 소유주 변경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법적 책임 소재

    민법상 임대인 지위는 소유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 업체에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잔금일에 맞춰 정산(미납 임대료, 관리비 등)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위탁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소유권 이전(판매)을 막을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유무만 계약서로 사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매물로 내놓기 전 위탁 관리 업체에 '매매 시 승계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두시면 매수자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점을 점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오피스텔 매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상 소유권자의 처분 권리는 계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두가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위탁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

    임대 수익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선호되는 매매방식입니다.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나 본인이 직접 임대를 놓는경우 위탁계약서상 중도해지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를 하시기전

    업체에 먼저 문의해서 매매에 따른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는 위탁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새주인이 위탁관리를 그대로 이어받기로 하면 계약서에 위탁 계약 승계 조건을 넣고 매매하시면 되고 새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거나 다른 방식을 원하면 기존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위탁 관리 업체와의 계약서를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의무 고지 기간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보통 매매가 해지 사유가 되어 위약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후 위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위탁 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막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호실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