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10년 제한기간중 출산특례 혜택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당첨 이력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10년) 기간 중이라도,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 특례'를 통해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 특례에 따른 재당첨 제한 배제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 대상: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태아 및 입양 포함)한 가구.혜택 내용: 과거 당첨 이력으로 인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평생 1회) 및 재당첨 제한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1회에 한해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가능 항목: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등 본인이 요건을 갖춘 특공 항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핵심 조건출산 특례는 매우 강력한 혜택이지만, 몇 가지 엄격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무주택 요건: 출산 특례를 사용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배제 대상: 재당첨 제한은 배제되지만,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신청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복 사용 불가: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생애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출산 특례는 최근에 신설된 제도인 만큼 신청 시 청약 홈에서 '특례 사용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야 하며, 자녀의 출생일 증빙(출생신고서 등)이 완벽해야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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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증액제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된 이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상의 5%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원칙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존속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 뒤 사업자 등록이 만기(말소)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민임법상의 5% 증액 제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말소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시장 가격에 맞춰 5%를 초과한 증액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다만, 민임법상 제한은 사라지더라도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용은 여전히 받게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말소 시점에 세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갱신권 행사 시 제한: 세입자가 주임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상황별 시나리오 정리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할 경우: 주임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사업자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됩니다.합의에 의한 재계약: 세입자와 상호 합의하에 갱신권을 쓰지 않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사업자 말소 후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가 매수 희망자의 실거주 가능 여부를 결정지어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거 시점을 명확히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소 직전 마지막 임대차계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신고 의무 잔여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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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공공분양 당첨일 다를시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일이 다른 두 단지에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우선하며 늦은 단지의 당첨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므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중복 당첨 시 처리 원칙대한민국 청약 제도에서는 '당첨 발표일'을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따집니다. 설령 두 곳 모두 당첨권에 들더라도, 시스템상 발표일이 단 하루라도 빠른 곳의 당첨만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선(先) 당첨지: 당첨자로 지위가 인정되어 계약 체결 권리가 부여됩니다.후(後) 당첨지: 선 당첨 기록으로 인해 청약 자격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무효)됩니다.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선후 관계질문하신 상황에서 공공분양의 당첨 발표일이 민간분양보다 빠르다면, 공공분양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하루 뒤에 발표되는 민간분양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간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간분양의 발표일이 빠르다면 민간분양이 우선합니다.주의사항 및 예외 상황만약 두 단지의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같은 날 발표되는 단지에 중복 당첨될 시에는 먼저 접수한 건을 유효로 인정하는 등 최근 규정이 완화되었으나, 동일인이 발표일이 다른 두 곳에 당첨되는 경우는 철저히 선 발표일 기준을 따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본인이 더 선호하는 단지의 발표일이 늦은 날짜라면 이미 빠른 날짜의 단지에 당첨되는 순간 선택권이 사라지므로, 청약 신청 단계에서부터 발표일을 대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 단지의 정확한 입주자 모집공고상 '당첨자 발표일'을 다시 한번 대조하여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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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자금 대출 프로세스와 잔금일 설정은 부동산 거래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구상하신 절차는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전세대출 및 이사 프로세스 정리정리해 드린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 납입: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확정일자 및 대출 신청: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은행에 방문(또는 앱)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통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대출 승인 및 실행: 잔금 당일,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대출금(80%)을 송금합니다.잔금 정산: 본인이 준비한 나머지 잔금(이사 비용 등 포함)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입주합니다.이사 날짜 및 보증금 반환 시점말씀하신 대로 5월 27일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정석입니다.동시이행: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간과 새 집의 잔금을 치르는 시간은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합니다.날짜 설정: 기존 계약 종료일인 5월 27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새 집의 계약 시작일(잔금일)을 5월 27일로 지정하십시오. 그래야 자금 공백 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주의사항 및 실무 팁잔금 당일 오전 중에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로 미리 약속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간혹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으므로, 이사 1~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전세대출 심사 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 후 새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은행별로 요구하는 '세대주 예정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점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집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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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 조건이 결합된 보금자리론 신청은 담보물의 물적 적격성과 즉시 점유 가능 여부가 핵심이며, 케이스별로 승인 가능성이 극명히 갈립니다.1. 임차인 있는 매물: 조건부 가능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승인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대출 한도: LTV 70%를 적용하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방공제 포함)만 실행됩니다. 즉, [매매가 × 70%] - 임차보증금이 실제 수령액이 되므로, 보증금이 고액이라면 실질적인 대출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2. 위반건축물 매물: 원칙적 불가건물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금융 상품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대장상 표기를 말소해야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3. 임차권등기 매물(경매): 사실상 불가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으로 해당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사유: 보금자리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매수 용도이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타인의 채무(인수 보증금)를 갚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락잔금대출 형태의 정책 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금융권의 경락잔금대출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일 경우 한도가 극히 제한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보금자리론은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임차인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실 때는 잔금일과 임차인의 퇴거일을 일치시켜 '공실'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한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매물의 공시가격이나 본인의 소득 수준을 알려주시면 특례 적용 여부를 추가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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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공동임대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임대인 5인 구성은 시중은행 대출 심사에서 기피 대상이며,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특약 누락이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계약금 반환 가능성 및 분쟁 조정 전망현행법과 판례상 임차인의 대출 실행 여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책임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단순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중개사가 "대출이 잘 나온다"거나 "반환 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구두로 확약한 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 조정 시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위약금 감액 등)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 고지 및 대응 방향현재 임대인은 계약이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임대인 고지 이유: 잔금 지급이 어려움을 미리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기일을 유예받는 협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중개사 책임 추궁: 증거가 없더라도 중개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분명히 대출 리스크가 없다고 했고 특약 작성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는 추후 분쟁 조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실무적인 해결 방안온라인이나 일반 시중은행 영업점 외에, 공동임대인 물건에 비교적 유연한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수협, 농협 등) 지점을 직접 발품 팔아 확인해보는 것이 마지막 방법일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에게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언급하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중재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가 소속된 협회나 지자체 부동산 취득 관련 부서에 민원 상담을 먼저 신청하여 공식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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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를 고려한 투자방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아파트 투자는 세제 강화와 고환율, 금융비용 상승이라는 3중 압박 속에 있으며, 단순히 시세 차익만 바라보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유의미한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국면입니다.세제 환경: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가장 큰 변수는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입니다. 만약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어 실효세율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차등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도 시점에 세금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할 리스크가 큽니다.보유세와 원화 가치 하락의 함수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정되더라도 서울 핵심지의 공시가는 꾸준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원화 절하(고환율)는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상충하는 신호를 보냅니다.자산 방어: 실물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되지만,내수 위축: 고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과 내수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매수 심리를 꺾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금융비용과 수익률 역전 현상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6%대에 육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임대수익률이 통상 2~3%대임을 감안하면,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시 역마진이 발생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연간 최소 5%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보유세와 금융비용을 합산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수도권 시장은 '묻지마 투자'보다는 철저하게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여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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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는 무엇인가요?! 어디에 하고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안의 온기를 지키고 소음을 차단하는 외부창호(창틀과 유리)를 의미하며, 주로 외벽과 맞닿은 발코니나 방의 창문에 설치합니다.샷시의 개념과 설치 위치흔히 '샷시'라고 부르는 창호는 건물의 기밀성, 단열성, 방음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자재입니다. 주로 알루미늄이나 PVC(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며,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에서는 단열 효과가 뛰어난 PVC 소재의 하이샷시가 주를 이룹니다.설치 위치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외창: 외부 공기와 직접 맞닿는 발코니(베란다) 창입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야 하므로 두꺼운 유리가 들어간 이중창이나 고성능 단일창을 사용합니다.내창: 거실과 발코니 사이, 또는 방과 베란다 사이에 위치한 창입니다.대략적인 비용 산출샷시 비용은 브랜드(KCC, LX하우시스 등), 유리 두께, 창호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무적으로 30평대 아파트 전체 교체(올샷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대략적인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급형 브랜드: 약 600만 원 ~ 800만 원 내외메이저 브랜드: 약 1,000만 원 ~ 1,300만 원 내외만약 거실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단열을 위해 창호를 보강해야 하므로 위 금액에서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샷시는 한번 설치하면 15년 이상 사용하므로, 단순히 저렴한 가격보다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냉난방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실측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산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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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잔금치르기 전에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 비어있는 집을 미리 보는 것은 관례상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호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1. 가구 배치 등을 위한 단순 방문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이 비어있다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이사 가구 배치를 위해 실측이 필요하니 잠시만 방문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팁: 같은 단지라면 중개업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중개사가 직접 동행하거나, 집주인의 허락하에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단, 방문 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내부 시설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입주청소를 위한 2~3일 전 개방가능 여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열쇠(비밀번호)를 받는 것이 맞지만, 비어있는 집이라면 이사 편의를 위해 청소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열쇠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 * 잔금 일부 납부 요청: 집주인에 따라 "청소를 하다가 시설이 훼손될 수 있으니 잔금 일부를 미리 달라"거나 "청소만 하고 절대 짐을 들여놓지 말라"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공과금 정산: 청소 시 물과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은 계약금만 치른 상태이므로, "내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잠시 빌려 쓰는 단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3월 5일 입주 예정인 OO호 계약자입니다. 집이 비어있어 미리 가구 사이즈를 재고 싶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들러도 될까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집주인은 공실로 두는 것보다 세입자가 애착을 갖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기분 좋게 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청소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미리 집주인과 확답을 주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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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의 귀속 시기는 실제 돈을 받은 날(수령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귀속 시기 판단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주택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을 받은 날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5일이 월세를 받는 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5년도 수입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2025년 귀속 수입금액 계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5일에 수령한 1개월치 월세만 2025년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첫 번째 월세 (11/5 ~ 12/4 분): 지급 기일이 12/5이므로 2025년 귀속입니다.두 번째 월세 (12/5 ~ 1/4 분): 지급 기일이 2026년 1월 5일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2025년에 해당하는 일수(12/5~12/31)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 기일 자체가 2026년에 속하므로 전체 금액을 2026년 귀속으로 봅니다.일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12월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약정주의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5일에 받기로 한 월세는 2025년 사업장현황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세무적으로 정확한 처리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매달 선불로 지급한다"거나 "말일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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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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