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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느시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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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월세 금액 입력문의입니다.

월세 계약을 2025-11-0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5/11/05 ~ 2025/12/04 월세를 12/05일에 수령

2025/12/05 ~ 2026/01/04 월세를 2026/01/05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럼 2025/12/05 ~ 2025/12/31 일까지 월세는 2025년도 분에 귀속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2026년도 분 신고할때 귀속시키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2026년에 받은 월세는 사용 기간이 2025년이더라도 2026년 소득입니다.
    즉 현금주의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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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의 귀속 시기는 실제 돈을 받은 날(수령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해진 날(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귀속 시기 판단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주택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

    • 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을 받은 날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5일이 월세를 받는 날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5년도 수입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 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2025년 귀속 수입금액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5일에 수령한 1개월치 월세만 2025년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첫 번째 월세 (11/5 ~ 12/4 분): 지급 기일이 12/5이므로 2025년 귀속입니다.

    • 두 번째 월세 (12/5 ~ 1/4 분): 지급 기일이 2026년 1월 5일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2025년에 해당하는 일수(12/5~12/31)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 기일 자체가 2026년에 속하므로 전체 금액을 2026년 귀속으로 봅니다.

    일부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12월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약정주의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5일에 받기로 한 월세는 2025년 사업장현황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세무적으로 정확한 처리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매달 선불로 지급한다"거나 "말일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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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2월 05일 ~ 2026년 01월 04일 기간에 대한 월세는 약정 지급일이 2026년 01월 05일이고 실세 수령도 2026년 01월 05일 이므로 전액 2026년 귀속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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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처럼 월세 계약일이 2025년 11월 5일이고, 12월분 월세를 2026년 1월 5일에 받았다면, 이 소득은 2026년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임대소득의 귀속 시점을 ‘계약에 따라 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의 월세를 1월 5일에 받기로 계약했거나 실제로 그때 받았다면, 이 금액은 전부 2026년 귀속분이 됩니다.

    즉, 월세를 일별로 쪼개서 12월분과 1월분으로 나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소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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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금액 입력문의입니다.

    월세 계약을 2025-11-0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5/11/05 ~ 2025/12/04 월세를 12/05일에 수령

    2025/12/05 ~ 2026/01/04 월세를 2026/01/05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럼 2025/12/05 ~ 2025/12/31 일까지 월세는 2025년도 분에 귀속시키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아니면 2026년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2026년도 분 신고할때 귀속시키는 건가요?

    ==> 수익이 26년도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에 귀속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은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월에 비록 돈을 받으셨더라도 2025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1/5~12/4 1개월분 전체 1차와 12/5~12/31 27일치 금액 2차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X(27/31) 이런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임대소득은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분 임대 서비스는 이미 2025년에 제공되었으므로 2025년 수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2/05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2025년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발생한 임대료만 2026년 소득으로 귀속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란에 해당 연도 발생 임대료를 작성하면 됩니다

    월세를 한 번에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별로 나눠서 발생연도 계산 후 합계 금액을 신고합니다

    발생주의 기준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아니라 사용기간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나눠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