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만약 분실폰을 주인 찾아줬다면 사례금을 무조건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분께서 멀리까지 찾아가서 분실폰을 돌려주셨는데, 사례는커녕 교통비조차 챙겨주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서 많이 허탈하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을 떠나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지인분께서는 분실물 주인에게 당당하게 사례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인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우리나라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특히 지인분처럼 직접 이동하여 전달해 주는 수고까지 하셨다면, 해당 물건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물론이고, 반환 과정에서 소요된 교통비 등의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청구 기간'입니다. 유실물법 제6조에 따라 이러한 보상금 청구권은 물건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즉, 1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분께서는 더 늦기 전에 분실물 주인에게 연락하여 유실물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요청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0
0
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동산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물려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0
0
원고승소로 판결났는데 피고가 지급을 계속 미룰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수년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며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전 직장 대표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고도 마음을 졸이시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해야 했던 질문자님의 고생과 상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제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그간의 마음고생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우선, 3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법인 대표가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가 고작 270만 원 때문에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감수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재산 은닉보다는 질문자님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거나, 습관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버티기' 전략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재산명시신청은 분명 피고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이 맞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선서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치(구치소 유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 때문에 법원에 불려 다니는 번거로움과 망신을 피하기 위해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입금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하지만 더 빠르고 강력한 한 방을 원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보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피고가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수시로 입출금이 일어나는 법인 통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3~4곳을 무작위로 찍어서 압류를 걸어버리면, 단돈 270만 원 때문에 회사의 모든 자금줄이 즉시 동결됩니다. 이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재산명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공포를 줍니다. 통장이 막히면 직원 급여 이체나 거래처 결제가 불가능해지므로, 피고는 압류를 풀기 위해 제발 돈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며 연락해 올 것입니다. 판결문 송달일(11월 19일)로부터 2주(항소 기간)가 지나는 12월 4일경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통장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악질적인 채무자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9
0
0
임대차 갱신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임대인이 법정 기한을 놓치고도 단순한 말장난으로 재계약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가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만료(6월 말)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둔 6월 중순에 연락했다면 이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뒤입니다. 이후 대화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이라는 단어를 썼고 질문자님이 '연장'이라고 했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뒤집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건 변경 없이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묵시적 갱신의 확인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권리를 가집니다. 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지 요청을 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현재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일 뿐이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줄 필요 없이 법적 압박을 가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동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비는 부담할 의무가 없으니,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400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변호사 6명의 공통된 의견과 챗GPT의 예측까지 믿고 철저히 준비하셨는데, 예상 밖의 패소 판결을 받으셔서 얼마나 황망하고 믿기지 않으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 속에서 항소를 해야 할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 우선 질문하신 재판 절차와 패소 원인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될 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2심(항소심)은 절대로 1심 판사가 다시 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상급 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전혀 다른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가는 것을 말하며, 현재 1심이 끝난 상황이라면 '항소'를 하시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시면 새로운 시각을 가진 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왜 변호사들의 예상과 달리 소멸시효 방어가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을 질문자님이 온라인에서 댓글(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댓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등을 쓴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질문자님)를 알게 된 날'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댓글을 쓴 지 오래되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원이 특정되어 형사 처분 결과(기소 등)가 나온 시점부터 비로소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의 시효를 카운트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주류적인 태도입니다. 이 법리가 적용되었다면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오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작정 항소하기보다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재판부가 '언제를 기산점으로 잡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 절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연 12%의 늘어나는 지연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산점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9
5.0
2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여름부터 이어진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생긴 일조권 침해까지 겹쳐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방이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혹시라도 아무런 보상 없이 공사가 끝나버릴까 봐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피해 항목들 중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먼저 공사 소음과 오염 물질(분진)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인정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문과 에어컨 실외기에 붙은 이물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미 청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시되, 추후 고장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오염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시고, 에어컨 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분진으로 인한 고장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일조권 침해와 집 가치 하락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법적 인정 요건이 까다롭지만 침해 정도가 심하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동지(겨울)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봅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와 그로 인한 부동산 시세 하락분(재산상 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망권 침해는 한강 조망 등 특수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앞이 막혀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인 '공사 후 도망'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12월에 끝난다면 시공사가 현장을 철수하거나 법인을 정리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민원과 별개로, 지금 즉시 상대방(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피해 내용과 보상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정식 소송 제기 전이라도 건축주의 재산이나 공사 대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0
0
경매 개시 시 가압류권자의 배당 액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제공해주신 등기부등본과 질문자님의 가정(농협 근저당권이 선순위, 낙찰가 1억 원)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하시는 1,000만 원보다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 이유는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공제하는 '경매 집행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경매가 낙찰되면 법원은 낙찰대금에서 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송달료, 매각수수료 등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뗍니다. 통상적으로 낙찰가가 1억 원 정도라면 경매 집행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가 1억 원에서 이 비용을 먼저 제하면, 실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배당 재원)은 약 9,700만 원에서 9,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이 남은 배당 재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청구 금액 9,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받아 가게 됩니다. 농협이 돈을 다 가져간 후 남는 잔액은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바로 이 잔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8
5.0
1명 평가
0
0
중고차매매 후 업체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차 딜러들의 전형적인 악습인 '현장 부당 감가'에 이어 '사후 감가' 수법까지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실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미끼로 현장에서 가격을 후려친 것도 모자라, 이미 가져간 차량에 대해 하자를 트집 잡아 돈을 더 뜯어내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업체의 수리비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만약 환불을 진행하게 된다면 차량을 원래 있던 곳(질문자님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법적으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업체)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자동차 전문가인 '딜러(업체)'라는 사실입니다. 딜러는 일반인보다 차량 상태를 점검할 전문 지식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검수하고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부는 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들의 과실입니다. 침수나 주행 거리 조작 같은 중대한 결함을 질문자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면, 연식에 따른 하부 부식이나 미세 누유 등은 딜러가 매입 당시 감안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업체 측에 "전문가인 당신들이 직접 와서 검수하고 가격까지 깎아서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수리비는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환불(계약 해제)을 요구한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업체는 차량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나 현재 물건이 있는 곳 등이 될 수 있으나, 이 사태의 원인이 딜러의 검수 과실과 변심에 있으므로 "환불을 원하면 차량을 내 집 앞으로 다시 가져오고, 명의 이전 비용 등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업체는 소송 실익이 없음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8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피의자가 합의를 빌미로 시간을 끌며 희망 고문까지 했다니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피의자의 기망 행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배상명령신청서에 위자료를 포함할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물적 피해'에 대해 간이하게 배상을 명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즉, 사기 피해 원금)에만 이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나 금액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시간 끌기와 기망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죄질이 나쁨'을 주장하는 양형 자료로는 쓰일 수 있으나, 배상명령에서 수치화된 위자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정확한 피해 원금만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확실하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원금조차 배상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8
0
0
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판매하신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회수한 행위는 1차적으로 판매자(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사기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임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부터가 위반이므로 원금을 다 달라"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질문자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의 본질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이라면, 구매자가 계정 내 아이템을 처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계정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됩니다.법리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할 때는 물건(계정)을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그 감가분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하되, 합의의 전제는 거래 취소(원상회복)인데 아이템을 판매해 챙긴 수익만큼은 계정 가치에서 빠진 것이니, 최초 거래 금액에서 구매자가 아이템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8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