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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억수로성실한오동나무
억수로성실한오동나무

경매 개시 시 가압류권자의 배당 액수가 궁금합니다.

사진 속 경매개시결정을 한 농협의 청구 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진 속 가압류자는 천만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제공해주신 등기부등본과 질문자님의 가정(농협 근저당권이 선순위, 낙찰가 1억 원)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하시는 1,000만 원보다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 이유는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공제하는 '경매 집행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법원은 낙찰대금에서 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송달료, 매각수수료 등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뗍니다. 통상적으로 낙찰가가 1억 원 정도라면 경매 집행비용은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가 1억 원에서 이 비용을 먼저 제하면, 실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배당 재원)은 약 9,700만 원에서 9,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남은 배당 재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청구 금액 9,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받아 가게 됩니다. 농협이 돈을 다 가져간 후 남는 잔액은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바로 이 잔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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