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갱신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 말이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고,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대화 없다가 6월 중순즈음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저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전했고, 임대인은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건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개월 전까지 의사표현이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계약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대화 내역에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했기때문에 재계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1 이 경우는 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해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임대인분은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