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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후 업체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차량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업체에서 저희집으로 차량 검수위해 방문하기하루전 계약금 20%를 먼저 지급받았고 방문 검수 후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훨 낮은 금액을 불러 계약을 못하겠다 하니 계약금 2배를 달라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차량 하부쪽에 문제가 있다면서 저희쪽에 환불이나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분명 차량 가져갈때 검수를 다했는데 왜 그러냐니 본인은 하주쪽은 검수를 할수 없어 업체에서 하부를 검수하니 문제가 있다면서요. 차량가져갈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한다는 공지도 받은건 없는상황이구요.

이경우 저희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환불을 해달라 하는경우 차량을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고차 딜러들의 전형적인 악습인 '현장 부당 감가'에 이어 '사후 감가' 수법까지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실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미끼로 현장에서 가격을 후려친 것도 모자라, 이미 가져간 차량에 대해 하자를 트집 잡아 돈을 더 뜯어내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업체의 수리비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만약 환불을 진행하게 된다면 차량을 원래 있던 곳(질문자님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업체)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자동차 전문가인 '딜러(업체)'라는 사실입니다. 딜러는 일반인보다 차량 상태를 점검할 전문 지식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검수하고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부는 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들의 과실입니다. 침수나 주행 거리 조작 같은 중대한 결함을 질문자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면, 연식에 따른 하부 부식이나 미세 누유 등은 딜러가 매입 당시 감안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에 "전문가인 당신들이 직접 와서 검수하고 가격까지 깎아서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수리비는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환불(계약 해제)을 요구한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업체는 차량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졌던 장소나 현재 물건이 있는 곳 등이 될 수 있으나, 이 사태의 원인이 딜러의 검수 과실과 변심에 있으므로 "환불을 원하면 차량을 내 집 앞으로 다시 가져오고, 명의 이전 비용 등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업체는 소송 실익이 없음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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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약자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차량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라면 계약 당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구매자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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