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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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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로 판결났는데 피고가 지급을 계속 미룰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수년간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받아왔고

퇴직금 또한 약속한 달의 맨마지막날에 일부러 줄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로 총270만원 정도의 금액을 피고(회사 대표)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11월 12일에 무변론판결선고되었고

11월 19일 피고측에 판결정본이 도달하였습니다.

피고가 알아서 지급을 할때까지 며칠 기다려보고싶기는한데

워낙 미루고 미루는 버티기형 채무자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안주고

괜히 차일피일 버틸것같은데

제가 피고에게 개인적인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시도하거나

따로 내용증명보내는것없이 다음달에 바로 재산명시신청으로

압박할 생각인데 혹시 3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주지않기위해서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 회사대표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일은

극히 드문 일이겠지요?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하던데..

또 궁금한건 보통 재산명시신청하면 이런 3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의 경우 재산명시명령받는순간 바로 연락오거나

입금하고 취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많다던데..챗지피티말로는

재산명시신청하면 이런 소액지급건의 경우 대부분 자진변제

하게 된다는데 맞나요?

재산명시신청이 충분히 압박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와 저와의 관계는 이미 제가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

오늘부터 딱 1주일정도만 더기다려보고 재산명시신청 바로 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수년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며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전 직장 대표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고도 마음을 졸이시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해야 했던 질문자님의 고생과 상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제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그간의 마음고생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우선, 3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법인 대표가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가 고작 270만 원 때문에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감수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재산 은닉보다는 질문자님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거나, 습관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버티기' 전략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재산명시신청은 분명 피고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이 맞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지면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선서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치(구치소 유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 때문에 법원에 불려 다니는 번거로움과 망신을 피하기 위해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입금하고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강력한 한 방을 원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보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피고가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수시로 입출금이 일어나는 법인 통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3~4곳을 무작위로 찍어서 압류를 걸어버리면, 단돈 270만 원 때문에 회사의 모든 자금줄이 즉시 동결됩니다. 이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재산명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공포를 줍니다. 통장이 막히면 직원 급여 이체나 거래처 결제가 불가능해지므로, 피고는 압류를 풀기 위해 제발 돈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며 연락해 올 것입니다. 판결문 송달일(11월 19일)로부터 2주(항소 기간)가 지나는 12월 4일경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통장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악질적인 채무자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