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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대출 실패시 계약 해지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나 매매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대출 승인 여부는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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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서로의 사진이나 신상을 유포하며 비방한 상황이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리고 쌍방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흔히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져서 한쪽이 이기는 구조를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원칙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어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더 심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거나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쌍방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자님(사진을 보낸 사람)의 경우 '그 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와 아주 친한 가족이나 친구 등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 그들이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친구가 다른 곳에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 결과는 유동적입니다. 반면, 상대방(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람)의 죄질은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인터넷 등)'에게 퍼뜨린 행위는 공연성이 명백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결국 법적으로 따지자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상대방의 죄가 더 무거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둘 다 전과(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징계)가 남는 상처뿐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사안으로도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 싸움을 멈추고 상호 합의 하에 게시물을 내리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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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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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를 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온라인 게임 문화인 일명 '문철'(게임 내 분쟁에 대해 제3자의 판정을 받고 내기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기로 해놓고 도망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게임의 승패나 플레이 내용에 돈을 거는 '문철'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박 계약이나 자연채무(갚으면 좋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채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갚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확률이 큽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기에서 지고 돈을 안 주고 도망간 행위는 '채무 불이행'에 가까울 뿐, 게임 시작 전부터 계획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게임 내기 문화를 도박의 일종으로 보아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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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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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도어락 당근으로 구매후 불량인걸 알아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로 구매한 도어락 때문에 문이 잠겨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35만 원이라는 큰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셨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판매자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모터 고장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중고 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는 판매 물품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특히 판매자가 "문제없다"고 품질을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직후 모터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도어락 자체의 환불(매매 대금 반환)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확대 손해'인 열쇠 수리공 출장비 및 개문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설치 과실 여부'가 될 것입니다. 판매자는 "보낼 때는 멀쩡했는데, 질문자님이 설치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모터가 고장 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는 출장 온 전문 기사님의 소견이나, 고장 난 부품의 상태를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하자가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사님의 진술서나 확인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따라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용에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으나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개문 비용 등 35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액심판청구나 전자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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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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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이 잠깐 길가에 차를 대었다가 4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를 받았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 하더라도 3배인 12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가'에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4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과태료가 정확히 40만 원(또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10만 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를 가로막아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중주차, 물건 적치 등)를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이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주는데, 50만 원의 20%를 감면하면 정확히 40만 원이 됩니다. 아마도 지인분께서는 편의점 앞 길가에 차를 대시면서, 우연히 그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입로를 막았거나 선을 침범하여 주차 방해 행위로 신고당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인분께 고지서의 위반 죄명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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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향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명예훼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욕설(모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혼잣말 형식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했으므로, 법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채팅방에서 강퇴를 당한 것은 해당 용어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이라 방장의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된 것일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제재일 뿐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니, 고소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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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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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전세계약, 잔금일 집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입주 당일 집주인이 바뀌고 대출 실행까지 겹쳐있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다분한 계약 구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셔야 할 부분은 '대항력의 발생 시기'와 '선순위 근저당'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1월 28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11월 29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신규 집주인이 11월 28일에 실행하는 2억 원의 융자(근저당권)는 등기 접수 당일인 11월 28일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서류상으로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은행의 2억 원 융자가 선순위가 되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 1억 원(및 추후 납부할 2억 원)은 은행 빚 2억 원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따라서 이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현 집주인, 신규 집주인, 그리고 질문자님 3자 간의 합의서 혹은 신규 집주인과의 명확한 특약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임차인이 입주 후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인(신규 집주인)은 설정된 2억 원의 융자를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도 융자를 갚지 않거나 말소를 미루면, 질문자님은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에 거주하게 되어 보증금 전액이 위험해집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변수는 질문자님이 입주 후에 받으려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은행은 보통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에는 전세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거나 한도를 대폭 줄입니다. 신규 집주인이 융자를 2억이나 끼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전세 대출이 거절될 경우, 잔금 2억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 1억 원마저 위약금 문제로 묶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질문자님이 이용하려는 은행에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예정되는 융자 포함)을 보여주고, 입주 후 전세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답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과 "잔금 지급 시 융자 말소 의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사가 며칠 남지 않아 급하시겠지만, 이 안전장치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계약 진행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을 만큼 리스크가 큰 계약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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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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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되팔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이른바 '되팔이'에 대해 원 판매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질문자님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을 얼마에 다시 팔지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권한이며,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 처벌이나 불법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당근마켓'과 같은 일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은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영리 목적의 되팔이 행위를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의 운영 정책'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앱 내에서 게시글이 숨김 처리되거나 계정 이용 정지 등의 '이용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그 앱을 이용하는 회원으로서의 페널티일 뿐 법적인 책임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당근마켓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앱 내에서의 판매는 제한될 수 있겠으나,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등 되팔이 금지 규정이 없거나 정책이 다른 타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약관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 판매자가 도의적인 이유로 항의를 할 수는 있어도 판매를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타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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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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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가거리에서 넘어졌는데 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상가 거리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치아 파절과 턱 열상 등 큰 부상을 입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상황이라 보상 가능 여부가 절실하실 텐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먼저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지 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도로라면, 지자체는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가 있습니다. 도로 파손을 방치하여 시민이 다쳤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가입해 둔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넣으셨으니, 담당 부서(도로과 등)에서 현장 확인 후 배상 절차를 안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해당 도로가 상가나 세차장 소유의 사유지라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건물주 등)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소유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바닥을 보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세우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면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날짜가 11월 23일(12월은 오타로 보입니다) 오전이라면 아직 CCTV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상가나 방범용 CCTV 관리 주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직접 열람이나 영상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경우 열람 등이 불가할 수 있으나, 차후 증거보전신청 등을 위하여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파손된 도로 현장 사진(근접 촬영 및 전체 전경),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향후 지자체나 건물주와의 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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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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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계약만기 2달전 계약갱신권사용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전세금 인상 등)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만기까지 2달 조금 넘게 남으셨다고 하니, 임대인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아 만기 2개월 전 시점을 넘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됩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때 임차인은 매우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의향이 있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먼저 연락했다가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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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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