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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대출 실패시 계약 해지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나 매매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만약 대출이 거절 당하는 이유로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매매나 전세의 경우 대금 지급에 관하여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합의가 된다면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나 매매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대출 승인 여부는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과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계약에 특약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