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가거리에서 넘어졌는데 뭐 못하나요?
저 앞쪽 세차장이랑 상가 길로 연결 되어 있고 사람들 평소에도 지나 다님니다. 저거 도로 좀 공사 하지 않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치아 깨짐 턱 찢어짐으로 치과 진료비가 꽤 나올거 같아서 그러는데 저걸로 뭐 못하나요?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넣으니 연락처 적어 가시던데... 넘어진건 12월 23일 오전 9시37분 정도라 CCTV 있던데 지웠을려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상가 거리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치아 파절과 턱 열상 등 큰 부상을 입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상황이라 보상 가능 여부가 절실하실 텐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지 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도로라면, 지자체는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가 있습니다. 도로 파손을 방치하여 시민이 다쳤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가입해 둔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넣으셨으니, 담당 부서(도로과 등)에서 현장 확인 후 배상 절차를 안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당 도로가 상가나 세차장 소유의 사유지라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건물주 등)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소유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바닥을 보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세우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면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날짜가 11월 23일(12월은 오타로 보입니다) 오전이라면 아직 CCTV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상가나 방범용 CCTV 관리 주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직접 열람이나 영상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경우 열람 등이 불가할 수 있으나, 차후 증거보전신청 등을 위하여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손된 도로 현장 사진(근접 촬영 및 전체 전경),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향후 지자체나 건물주와의 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로가 일부 파여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파여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