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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에 상계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강제집행면탈 행위를 이미 저지른 후에 민법상 상계 처리를 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한 경우, 상계의 소급효(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한 순간 이미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 즉, 질문자님(또는 행위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그 시점에는 아직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가 존재했고,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분명히 발생했으므로 범죄는 그 순간 성립한 것입니다.비록 민법에서 상계의 효력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이자 계산 등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일 뿐,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형사 범죄의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도둑질을 한 후에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치렀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행위 이후에 상계를 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양형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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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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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7년정도된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로 7년이나 거주하시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연장해오셨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간주되지만, 다행히도 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례를 두고 있어 세입자는 이 2년의 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2년을 굳이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 3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되느냐"고 하셨는데, 만약 2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법적으로는 1개월이 더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책임(월세가 있다면 월세,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려면, 이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통화(녹음)로 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뒤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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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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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자 통보 기간 6개월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 만료일이 내년 4월 28일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해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대략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가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상 임대인이신지 임차인이신지가 불명확하니 갱신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임대인임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10월 13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6개월 전' 시점이 도래하기 전, 즉 너무 이른 시점에 해당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조금 일찍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그 효력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법정 기간(6개월~2개월 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라고 법 문구를 들이대며 억지를 부릴 경우,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남아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법정 통지 기간(10월 29일 이후) 내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시점이므로, 혹시 모를 분쟁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거창한 내용은 필요 없고, "지난 10월 13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 드립니다" 정도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다시 남겨두신다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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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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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200
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도 모자라 형사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되어 얼마나 허탈하고 답답하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이 "이 문제는 복잡하니 민사 법원에서 제대로 다투어 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만 인용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도 많은 조직적 사기 사건의 경우, 각 공범의 가담 정도나 책임 비율을 형사 재판에서 일일이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 입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한계 때문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다음으로 개인 진행 vs 단체 진행의 선택 문제입니다. 단체 소송(공동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을 분담하여 절약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사기 범죄자들은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같은 편이면서 동시에 한정된 범죄자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 관계가 됩니다. 단체로 진행하면 비용은 아끼지만,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돈이 부족할 경우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으로 진행하면 비용은 들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판결을 받아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선점하여 압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신속성을 위해 개인 진행을,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면 단체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형사 재판 중 민사 접수 가능 여부입니다. 네,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범과 공범 3명 모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3명 중 누구에게라도 피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지금 시작하시면 소송 도중에 형사 재판 결과(유죄 판결문)가 나올 것이고 이를 민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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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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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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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청 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출고된 지 1년 남짓 된 고가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외판을 4장이나 교체해야 하는 큰 수리를 받게 되어 속상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주요 골격 손상이 없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답답하셨을 텐데,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첫째,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한다고 정해둔 기계적인 기준일 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하여, 비록 골격 손상이 없더라도 사고 이력(외판 다수 교체)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 가액이 하락하는 것을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출고 2년 미만의 고가 수입차(BMW 620D)인 경우, 단순 외판 교체라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 폭이 크다는 점을 법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약관상 지급액(수리비의 15%)을 초과하는 실제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둘째, 소송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소액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을 직접 진행하실 경우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략 10~15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바로 '차량 시세 하락 감정비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설 감정을 받아 제출하셔도 법원은 객관성을 위해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 감정비용은 통상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예상대로 실제 중고차 하락분이 1,000만 원이고 보험사 지급액이 약 300만 원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을 받기 위해 100~200만 원의 감정료를 먼저 지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감정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고가이고 수리 규모가 커서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비용을 선지출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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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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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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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급여에 압류가 들어온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배상명령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시려는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계수단인 급여마저 압류당해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법(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기준 금액(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은 월 185만 원입니다.따라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면서 받게 될 월 급여(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가 185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그 급여를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18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본인이 수령하고, 초과분인 15만 원만 압류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급여는 압류 금지 범위 내에 해당하여 생계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급여 압류' 자체는 위와 같이 보호받지만, 급여가 입금된 후의 '통장(예금) 압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급여가 입금된 통장 자체가 압류된다면, 은행은 그 돈이 급여인지 아닌지 즉시 구분하지 못해 출금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5만 원 이하의 돈이라도 당장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급여 통장은 압류가 잘 들어오지 않는(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은행을 사용하시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지 근무처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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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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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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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믿고 맡긴 세무대리인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거액의 위약벌을 물어주게 된 상황이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문구와 법리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위약벌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은 단순히 '제출'이 아니라 "2025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정상등록'하고"입니다. 법률적으로 계약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정상등록'이라 함은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직원이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내역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대리인이 10월 말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오류 정정 및 출장 등으로 뒤늦게 처리하여 11월 17일에야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14일이라는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행정 관청의 불가항력적인 전산 마비가 아닌 이상, 대리인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등록 지체는 '행정상 지연'으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고용한 세무대리인의 잘못은 법적으로 질문자님 본인의 잘못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직원에 대해 "내 잘못이 아니라 세무사 잘못이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위약벌 1천만 원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부가 위반의 정도(단 3일 지연)와 위약벌 액수(1천만 원)의 균형을 고려하여 금액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까지 있어 감액 폭이 크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입게 될 손해는 추후 세무대리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위약벌 조항(1천만 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길 때 "14일까지 처리 안 되면 위약벌 1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달라"고 고지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그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위약벌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통상적인 손해(약간의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만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원과 다시 한번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시되, 합의가 안 된다면 위약벌 감액을 위한 소송 대응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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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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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해산 하지 않고 10년이 지냤는데 다시 사용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법인을 해산하거나 폐업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셨더라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등기나 활동이 없었다면 해당 법인을 다시 살려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법에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등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상법 제520조의2에 따르면,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런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휴면회사'로 지정하고 해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해산간주). 해산이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청산종결간주)되어 법인격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장 8년(5년+3년)이 지나면 법인은 등기부상 완전히 문을 닫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2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법인은 이미 '해산간주'를 넘어 '청산종결간주' 상태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법인은 부활시킬 수 없으며, 아예 등기 용지 자체가 폐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기부에 '청산종결간주'라고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 법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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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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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긴급으로 현장 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원칙적으로 체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놓치지 않도록 영장 없는 체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크게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먼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죄가 무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을 즉시 종료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장이 필요 없으며,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인으로 불리며 추격당하고 있거나, 죄를 범한 후의 흉기나 장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에 범죄의 흔적(핏자국 등)이 현저한 자 등은 '준현행범'으로 간주되어 현행범과 동일하게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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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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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접 영향으로 인한 어머니 사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더해,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낙상 및 별세까지 겪으셨다니 그 비통함과 억울함을 감히 말로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타국에서 사고 수습과 장례까지 치르시며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까지 겹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과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전해드리겠습니다.우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 어머님의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교통사고)와 발생한 손해(어머님의 낙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돌한 행위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어머님이 댁에서 낙상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상 '특별손해'의 영역으로, 가해자가 '내가 사고를 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낙상하고 사망할 것이다'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예견 가능성)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불가능하여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직접 꾸짖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의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민사)을 제기하면, 가해자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보험사 직원이나 선임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는다면 법정에 서겠지만,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공소권 없음'이나 약식기소(벌금)로 종결되어 형사 법정에 설 기회조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직접 사과를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청구의 핵심은 질문자님의 '허리 디스크(부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위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300만 원은 디스크가 사고 기여도보다 퇴행성 질환(기왕증)으로 간주된 금액일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배상액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소송 청구 취지에 포함할 경우, 해당 부분은 패소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에 대한 원통함은 가슴 아프지만 잠시 내려놓으시고,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실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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