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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자 통보 기간 6개월 기준

내년 4월 28일이면 6개월 전에 문자를 해여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 문자 보내면 통보 호력이 생기나요.? 10월 13일에 보냈는데.그건 효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 만료일이 내년 4월 28일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해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대략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가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상 임대인이신지 임차인이신지가 불명확하니 갱신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임대인임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10월 13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6개월 전' 시점이 도래하기 전, 즉 너무 이른 시점에 해당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조금 일찍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그 효력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법정 기간(6개월~2개월 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라고 법 문구를 들이대며 억지를 부릴 경우,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정 통지 기간(10월 29일 이후) 내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시점이므로, 혹시 모를 분쟁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거창한 내용은 필요 없고, "지난 10월 13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 드립니다" 정도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다시 남겨두신다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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