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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위약벌 줘야하나요?

합의서 내용중.
[[갑은 을의 이직확인서를 2025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정상등록하고 , 2025년 11월 18일까지 임금체불 총 이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일부라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 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한다.]]

작성일자는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갑(사장), 을(직원) 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맡겼습니다.
세무대리인은 합의서 작성하자마자 다음날 10월 26일에 이직확인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에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직원 말대로 미제출 상태였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니
정정해야 할 내용도 있었고 출장이 잦아 외부활동이 많아서 뒤늦게 제출했다고합니다
뒤늦게 제출해서 접수는 11월 14일 전에 했고, 전산반영 및 정상등록은 11월 17일에 되었습니다.

직원은 일부라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위약벌 천만원 지급하라고 합니다
14일 전에 접수했고 처리과정 시간때문에 17일에 정상등록 되었으니 행정상 지연이니 못 주겠다, 위반한게 아니라고 했으나
직원은 합의서에 '정상등록하고' 가 기입되있으므로
전산등록까지 14일까지 끝마쳐야하는거므로
제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행정상 처리 지연으로보고 위약벌 안 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믿고 맡긴 세무대리인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거액의 위약벌을 물어주게 된 상황이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그 심정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문구와 법리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위약벌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은 단순히 '제출'이 아니라 "2025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정상등록'하고"입니다. 법률적으로 계약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정상등록'이라 함은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직원이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내역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대리인이 10월 말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오류 정정 및 출장 등으로 뒤늦게 처리하여 11월 17일에야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14일이라는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행정 관청의 불가항력적인 전산 마비가 아닌 이상, 대리인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등록 지체는 '행정상 지연'으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고용한 세무대리인의 잘못은 법적으로 질문자님 본인의 잘못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직원에 대해 "내 잘못이 아니라 세무사 잘못이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위약벌 1천만 원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부가 위반의 정도(단 3일 지연)와 위약벌 액수(1천만 원)의 균형을 고려하여 금액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까지 있어 감액 폭이 크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입게 될 손해는 추후 세무대리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위약벌 조항(1천만 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길 때 "14일까지 처리 안 되면 위약벌 1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달라"고 고지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그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위약벌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통상적인 손해(약간의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만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원과 다시 한번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시되, 합의가 안 된다면 위약벌 감액을 위한 소송 대응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