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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생각하는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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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7년정도된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으로 7년정도 살고있다가 이사가려 합니다.

최초에 2년계약해서 살고있고요. 임대인분과 별도의 서류없이 구두상으로만 연장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2년마다 끊지않고 쭉 살았는데 이사간다고 2,3개월 전에 말씀드니면 문제없이 이사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계산해서 2년을 채우고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로 7년이나 거주하시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연장해오셨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간주되지만, 다행히도 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례를 두고 있어 세입자는 이 2년의 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2년을 굳이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 3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되느냐"고 하셨는데, 만약 2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법적으로는 1개월이 더 지나야 계약이 끝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책임(월세가 있다면 월세,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려면, 이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통화(녹음)로 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뒤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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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연장을 하게 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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