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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이 가품인걸 6개월 후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믿고 구매한 물건이 6개월 뒤에 가품으로 밝혀져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하여 판매했음에도 가품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매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가품을 정품으로 속인 하자)을 묻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가품임을 알게 된 지금'부터 6개월 내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민사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걱정하시는 '동일 물품 입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화 내용에 남아있는 사진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더라도, 채팅방에 전송된 사진 속 물건의 특징(특정 부위의 미세한 스크래치, 가죽의 주름, 박음질 패턴, 시리얼 넘버 등)과 현재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계신 가품의 특징이 일치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내가 보낸 물건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더라도,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그리고 현재 물건의 상세 사진을 대조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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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맞고소는 언제 해는것이 좋울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15살 어린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지문을 찍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짓 진술로 아드님을 더 나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맞고소는 아드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진행하셔야 합니다.형사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다면,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기록은 아드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가만히 계시면 검사는 상대방의 거짓 진술(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다는 등)을 사실로 전제하고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는 아드님이 '질 나쁜 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소년보호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상대방을 폭행(잔반 투척 등), 협박, 강요 혐의로 고소하여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참다못해 저항한 사건임을 수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확보해 두신 목격자 진술서와 피해 사진은 이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궁금해하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리 강요를 하지 않았다"거나 "음식을 쏟은 건 실수다"라고 변명하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있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지어내어 아드님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실하다면 무고죄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령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아드님의 정당방위 성격이나 참작 사유가 드러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여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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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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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러번제기한다고 업무방해,관리실횡포 치가떨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관리비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당하셨다니, 지인분의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관리실의 본분은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본연의 업무인 층간소음 중재나 CCTV 확인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주민을 괴롭히는 행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우선 지인분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 속임수(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고성, 욕설, 협박, 혹은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선을 마비시키는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지인분께서 하신 층간소음 해결 요청이나 CCTV 확인 요구는 관리실이 응당해야 할 고유 업무이며, 이를 해결해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 총 7~8통 정도 전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민원 제기이지, 업무를 방해할 고의나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민원 독촉 전화를 업무방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오히려 관리소장이 본인의 직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회장이 막말을 했다면 이는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이 정당한 민원을 묵살하고 주민을 괴롭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통화 녹음이나 내역을 제출하며 "답답한 마음에 해결을 촉구한 것이지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차분히 진술하시면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종결될 사안이니,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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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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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상품권 거래시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구매자의 무리한 독촉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고 환불을 하려 했음에도, 오히려 소송 협박을 받아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50만 원을 받고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거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매매라기보다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전 거래의 성격이 짙어 보이는데, 이 점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판매자(질문자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 즉 30만 원(80만 원 - 5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주장하는 '위약벌'은 계약서상에 "계약 위반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특약이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소송을 걸더라도 질문자님은 원금 50만 원을 돌려주는 것 외에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입니다. 50만 원을 주고 단기간 내에 8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는 연이율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수십, 수백 배 초과하는 고리대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상품권 대신 "현금 80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물품 매매가 아니라 '금전 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법원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므로,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되어 질문자님은 원금 50만 원과 법정 이자 정도만 갚으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협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원금 50만 원을 반환(계좌를 모르면 공탁)하신 후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초과 금액은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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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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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맡긴 물건 파손시 누구 책임인가요?(중고거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 거래를 위해 편의점에 물건을 맡겼는데, 편의점 측의 부주의로 물건이 파손되어 거래 당사자들과 편의점주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손한 편의점(점주 또는 직원)에게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당 업무가 아닌 호의로 맡아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승낙한 이상 법적으로는 '임치 계약(무상 임치)'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수치인)이라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백한 '부주의(과실)'로 남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편의점 측에 정상적으로 인계했다면, 판매자는 자신의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대리인 성격의 편의점)에 물건이 도착한 시점에서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편의점에 물건을 맡길 당시의 상태가 온전했음을 입증(사진 등)하고, 편의점 측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피해의 복구는 구매자(또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편의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매자는 편의점이라는 제3의 장소를 거래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부 감수한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의 과실(파손 행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뤄 파손시킨 편의점 측에 해당 물품의 중고 시세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편의점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과실이 명백하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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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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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학교에서 도난+바꿔치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학교라는 공간에서, 그것도 가장 바쁜 시기에 계획적으로 물건을 바꿔치기 당해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어 신고를 망설이시는 심정도 짐작이 가지만, 결론적으로 범인을 잡을 확률은 꽤 높으며, 신고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다.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잡을 확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범행 추정 시간(이동 수업 시간), 용의자 집단(해당 수업 수강생), 거주지(위치 추적된 B동), 사용 기종(아이폰 유저) 등 매우 구체적이고 좁혀진 단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내 CCTV 확인은 물론이고, 에어팟 고유 일련번호(시리얼 넘버)를 통해 추적하거나 용의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검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신의 고장 난 에어팟을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넣어두고 간 행위는 지문이나 DNA 등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처벌과 합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특정되면 경찰 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에어팟 가격 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마지막으로 신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시험이 8일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경찰이 학교에 들이닥쳐 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에게 "시험 기간이니 조사는 시험 이후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조율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신고를 미루면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거나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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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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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의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그 불안감과 공포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금전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겠지만,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들은 한 번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협박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피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파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협박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 협박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경찰에 공갈(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돈을 줄 수 없으며, 계속 협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히거나, 더 이상의 연락을 차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그나마 상황을 가장 빨리 종결짓는 길입니다.물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우신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돈을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끌려다니며 고통받다가 결국엔 가정과 재산을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고 즉시 멈추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거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고소 절차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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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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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의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답답하고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훔치지도 않은 돈 7만 원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몰래 건너간 합의금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마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단순히 고소사실이 혐의가 없으니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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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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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계약서 새로작성) 후 갱신권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적으로, 이번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난번 재계약 당시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나 이 권리를 쓰겠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야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다거나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감액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건을 협의하여 맺은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당시 권리 행사 여부를 특약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갱신요구권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실 때는 문자나 녹음 등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를 기재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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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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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위자료 400만 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시군요. 단순히 시간을 끌어 상대방에게 돈을 늦게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계산이 대체로 맞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 6개월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약 24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400만 원일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법적 한도는 10%, 즉 40만 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패소한다면, 원고는 1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에 더해 2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을 추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원금 400만 원과 이자 외에 총 80만 원의 변호사 비용(1, 2심 합계)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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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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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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