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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

위자료 400만원 판결이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안하고 원고는 변호사선임 했습니다

피고인제가 1심 항소했을때 원고가 또변호사를선임하면 또변호사비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2심에서 1심판결그대로 나온다치면 원고는 2번변호사선임해서 400만원위자료보다 변호사선임비가더큰거맞죠?판결후 12프로이자있던데 6개월 항소걸린다치면 저는 이자20먄원정도만 더 내면되나요?

피고인제가 항소 생각하는이유는 2심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이자가늘어나더라도 시간더끌어서 원고에게 돈을 빨리 주고싶지않아서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위자료 400만 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시군요. 단순히 시간을 끌어 상대방에게 돈을 늦게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계산이 대체로 맞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 6개월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약 24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400만 원일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법적 한도는 10%, 즉 40만 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패소한다면, 원고는 1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에 더해 2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을 추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원금 400만 원과 이자 외에 총 80만 원의 변호사 비용(1, 2심 합계)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료보다 그 승소에 따른 인정금액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패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도 역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자 역시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