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
위자료 400만원 판결이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안하고 원고는 변호사선임 했습니다
피고인제가 1심 항소했을때 원고가 또변호사를선임하면 또변호사비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2심에서 1심판결그대로 나온다치면 원고는 2번변호사선임해서 400만원위자료보다 변호사선임비가더큰거맞죠?판결후 12프로이자있던데 6개월 항소걸린다치면 저는 이자20먄원정도만 더 내면되나요?
피고인제가 항소 생각하는이유는 2심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이자가늘어나더라도 시간더끌어서 원고에게 돈을 빨리 주고싶지않아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