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맞고소는 언제 해는것이 좋울까요?
얼마전에 아들과 경찰서에 가해자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15살 된 자식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선 피해를 당했었다가 나중에 가해를 하게되었고 상대는 3주진단이 나온 사건입니다. 앞에 당한 일도 이해하기 힘든데 제 아이의 처벌을 높이기 위해 거짓 잔술까지는 절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제 자식의 처벌이 낮게 나온다면 굳이 상대와 똑같이 맞고소까지 해야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사살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만히 있을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맞고소는 지금 바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아이 결과를 본후에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건개요
1.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에게 처음 본 3학년생이 자리를 옮겨 먹으라 강요 .
부당하다 생각해 거절함.
재차 강요해도 거절하자 비하발언과 욕썰을 함.
2. 다음날 식사하는 아들에게 욕썰을 함.
3. 일주일후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잔반을 쏟아부음.
4. 이틀후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하자 위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차레 등을 차게되었음
이에 상대는 자리 강요하지 않았고 제 아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욕썰을 하였으며 음식을 쏟은건 실수이며 추가적으로 사람이 안보아는 곳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함 .
입증 서류는
1, 강요부터 폭행과정 까지 본 2명의 목격자 진술서.
2. 잔반 쏟음을 당한 옷
3. 이번일로 정신과 진료받은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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