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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째서 집주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도시가스 기사의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오류이고, 심지어 매달 '계량기 관리비'까지 내고 있는데 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당연합니다. 이 문제는 가스사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책임 분계점'과 '자산 소유권'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사의 말대로 집주인(건물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과 '주 계량기(실내 계량기)'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내시는 '계량기 관리비' 역시, 가스 회사가 소유한 바로 그 '주 계량기'의 정기 검침, 교체 주기(통상 5~8년) 도래 시 무상 교체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하지만 문제가 된 '원격 지시부(원격검침기)'는 가스 회사가 소유한 '주 계량기'가 아니라, 그 계량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속 설비'입니다.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은,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될 경우 검침의 편의를 위해 실외에서 검침할 수 있는 조치(원격 지시부 설치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주(집주인)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내부 설비'이자 '사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그 기계의 소유권자가 도시가스 회사가 아니라 집주인인 것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사유 재산인 원격 지시부에 기계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나 교체 비용은 당연히 그 기계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나 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설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자신 소유의 설비가 고장 났으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동일한 답변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자산 소유권 및 책임 분계'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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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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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구매를 확정하고 결제까지 마친 물건을, 판매자가 더 비싼 값을 쳐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차단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버렸다니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소송할 테면 해라"는 식의 태도는 더욱 분노를 유발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계신 점은 다행입니다.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해 그 물건 자체를 되찾아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판매자와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 계약을 어기고 이미 제3자(웃돈을 준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인도까지 완료한 현 상황은,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즉, 판매자는 질문자님께 그 물건을 넘겨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이중매매라 하더라도) 넘어간 물건을 강제로 뺏어오라고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고 해서 판매자의 불법행위(계약 위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물건 대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으셨지만, 법적인 '손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손해는 '계약 당시 지불한 금액'과 '계약이 파기된 시점(이행불능 시점)의 해당 물건 시가'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10만 원에 구매 확정을 했는데, 판매자가 15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그 15만 원이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차액 5만 원이 질문자님의 법적 손해(이행이익)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그 '시가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법적인 권리를 떠나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굿즈(물건)가 차량이나 고가의 명품이 아닌 일반적인 중고 물품이어서 그 시가 차액이 크지 않다면(예: 몇만 원 수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 해당 물건의 시가 차액이 소송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히 판단해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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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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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작전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령도로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시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헐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현재 국가보훈제도는 부상의 원인에 따라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예: 전투, 준 전시상황 작전)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예: 일반적인 훈련, 부대 내 작업)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보상의 수준과 예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명백한 '준 전시 상황'에 대응하여 백령도로 파견되셨고, 그곳에서 '진지 구축(위장막 설치)'이라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전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군수도병원 수술 기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연평도 도발 당시 백령도로 파견되어 진지 구축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 복무 기록(병적증명서, 부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0년 이상 지났지만, 보훈 신청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처의 요건 심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이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현재 겪고 계시는 통증과 후유증에 대한 상이등급(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 연금 및 기타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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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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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및 보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 특히 상대방이 크게 다치고 양측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현실적인 측면을 나누어 답변드립니다.현재 보험사가 추정한 7:3 (본인:상대)의 과실 비율은,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한 차량(본인)을 주된 원인 제공자(가해자)로 보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과속'이 경찰 조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은 변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 과속(예: 80km/h 도로에서 90km/h) 정도로는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으며, 경찰이 '중대한 과속'(예: 20km/h 이상 초과)이나 '사이드 미러로 확인이 불가능했을 정도의 현저한 과속'을 인정해야 의미 있는 변동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의 중대한 과속이 입증된다면, 과실은 6:4 또는 5:5까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양측 모두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은 과실 비율(7:3)에 따라 치료비를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법정 한도액'까지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상대방이 '2번의 골절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가 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거의 확실하게 초과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추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할 것입니다.이때 비로소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총 손해액이 5,000만 원이고 책임보험 한도가 1,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남은 4,000만 원에 대해 과실 7:3일 경우 본인이 70%인 2,8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속이 인정되어 과실이 6:4로 낮아진다면, 60%인 2,400만 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즉, 과속을 입증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할 민사 배상금이 수백만 원 줄어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골절 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더 높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인의 부상(타박상, 뇌진탕 등)은 중상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은 상대방의 과속을 입증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합의 절차 및 민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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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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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일 변론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부(판사님)는 그 서류를 내일 당일, 즉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혹은 시작된 후에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만약 이번 변론기일이 첫 번째 기일이거나 이전에 불출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1회 불출석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보통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만약 양측 당사자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1회 불출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이것이 불출석 사유서의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두시고, 내일 법정에 가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기일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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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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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온 채권양도 통지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어머님께서 17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채무(빚) 역시 최소 17년 이상 된 채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등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법원에 확인하셨듯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캠코 측에서 동생분이나 질문자님께 상속인으로서 공식적인 연락(우편물)이나 법적 조치(예: 지급명령 신청)를 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캠코에서 우편이나 연락이 온다면, 그때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10년)가 지나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소멸시효 완성의 항변)하시면 됩니다.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캠코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이 서류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확정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 만약 지급명령이 온다면 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의 법적 조치에는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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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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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결정문.저게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급여압류까지 진행하셨는데, 법원 서류의 내용이 복잡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힘드신 상황에서 공무원인 상대방의 급여가 200만 원 남짓이라 압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크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다음' 밑에 적힌 복잡한 계산식은, 상대방 월급 200만 원 남짓에서 또 다른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금액'을 계산하는 법적 공식입니다. 법은 채무자(상대방)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급 중 최저생계비(현재 기준 1,850,000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적힌 계산법 1번(월 급여 3,700,000원까지는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만약 상대방의 월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을 초과하는 약 15만 원만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200만 원 전액이 아닌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서류 마지막 줄에 적힌 것처럼, 이미 공제된 연금(공무원연금법상 압류 금지 금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이 185만 원을 계산하므로, 압류 가능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압류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압류는 상대방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재직 중에 미리 당겨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달 급여에서 압류 금지액을 초과하는 소액을 받으시면서, 상대방이 퇴직할 때 퇴직금 압류를 통해 남은 채권(총 76,640,136원)을 회수하시는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 만큼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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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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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일단 전세계약 해지 여부에 있어서는, 세입자(임차인)가 동의만 한다면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양자간 합의로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은행 대출 문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그 새로 작성된 (연장된)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질문자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합의 해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간 만료 전 중간 퇴거에 '동의'해 준다면, 이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종료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그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듣고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서류상 새로 작성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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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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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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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미변제 관련 임대인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에게 호의를 베푸셨는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이후에 이런 찜찜한 전화를 받으셔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 사기 관련 법이 바뀐 것인지 문의하셨는데, 이 사안은 새로운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구조와 관련된 기존 법리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법무사가 말한 "카카오뱅크에서 임대인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안타깝게도 매우 가능성이 높고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2년 최초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임차인이 아닌 카카오뱅크로부터 직접 입금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증금을 입금하는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예외 없이 은행이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임대인(질문자님)에게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카카오뱅크)으로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채권양도 통지 등)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최초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우편물(내용증명 등)로 통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임대인께서는 이 통지를 받고도 2025년 5월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주채권자인 카카오뱅크가 아닌 임차인 개인에게 1억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상태였다면 임대인께서는 은행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을 때, 이를 즉시 카카오뱅크에 상환하여 임대인에 대한 담보를 해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모두 써버렸으므로,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은행을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회생 신청을 하는 현 상황에서,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는 법적 채권자로서 임대인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1억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임대인께서는 이중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즉시 2022년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당시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모두 확인하시고, '채권양도', '질권', '보증금 반환 계좌' 등이 명시된 특약이나 통지서가 있었는지 시급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즉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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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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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먼저, 11월 15일에 집주인과 통화로 "12월 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부담"하고 "3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주기로" 합의(녹음)하신 것은, 법률적으로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법정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보다 우선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따라서 두 분의 임대차 계약은 12월 9일에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추가 질문 1)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질문자님의 계약 종료일은 12월 9일입니다. 따라서 12월 9일 당일 또는 그 이후(12월 10일 등)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 현관 비밀번호 전달 문제(추가 질문 2)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그 결정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등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신청 후 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에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가고(점유 상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면(점유 이전), 질문자님은 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바로 이 '대항력 상실'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12월 9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되, 이사가 급하시더라도 해당 원룸에 질문자님의 짐 일부를 남겨두고 현관 비밀번호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1~2주 뒤 법원 결정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신 후에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12월 9일부로 임대료를 내지 않기로 합의하셨으니,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점유만 유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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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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