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령도로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시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헐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제도는 부상의 원인에 따라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예: 전투, 준 전시상황 작전)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예: 일반적인 훈련, 부대 내 작업)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보상의 수준과 예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명백한 '준 전시 상황'에 대응하여 백령도로 파견되셨고, 그곳에서 '진지 구축(위장막 설치)'이라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전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군수도병원 수술 기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연평도 도발 당시 백령도로 파견되어 진지 구축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 복무 기록(병적증명서, 부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0년 이상 지났지만, 보훈 신청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처의 요건 심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이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현재 겪고 계시는 통증과 후유증에 대한 상이등급(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 연금 및 기타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