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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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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결정문.저게무슨뜻인가요?

상대가재산,위자료분할 안해줘서 급여압류 나온건데..

다음 밑에 저건무슨말인가요?

상대가 공무원이라 연금다빼면 고작200좀넘는데

설마 저금액 제외하고 아니겠죠?ㅠㅠ

퇴직금도같이 압류신청했는데 그건 미리받을수없는거죠? 빚때문에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급여압류까지 진행하셨는데, 법원 서류의 내용이 복잡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빚 때문에 힘드신 상황에서 공무원인 상대방의 급여가 200만 원 남짓이라 압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크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다음' 밑에 적힌 복잡한 계산식은, 상대방 월급 200만 원 남짓에서 또 다른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금액'을 계산하는 법적 공식입니다. 법은 채무자(상대방)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월급 중 최저생계비(현재 기준 1,850,000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적힌 계산법 1번(월 급여 3,700,000원까지는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만약 상대방의 월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을 초과하는 약 15만 원만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200만 원 전액이 아닌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서류 마지막 줄에 적힌 것처럼, 이미 공제된 연금(공무원연금법상 압류 금지 금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이 185만 원을 계산하므로, 압류 가능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압류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압류는 상대방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재직 중에 미리 당겨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달 급여에서 압류 금지액을 초과하는 소액을 받으시면서, 상대방이 퇴직할 때 퇴직금 압류를 통해 남은 채권(총 76,640,136원)을 회수하시는 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 만큼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