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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해외사용내역 전표입력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회계프로그램은 엑셀을 전표로 전환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니 설명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의 메뉴얼 및 사용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수기로 전부 입력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엑셀파일의 외화금액을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열을 추가로 입력하신 다음 (이미 카드사에서 원화환산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회계관리의 신용카드전표처리로 들어가 탭에 더보기 또는 메뉴란을 클릭하시면 매입엑셀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하고엑셀파일의 첫 행을 지정한 뒤 첫 행을 회계프로그램 상 어떤 항목으로 분개하실건지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이후 차변, 대변 계정과목만 설정하신 뒤 일반전표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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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현재 체납하신 세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업에 현저한 손실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고지된 납부기한 3일전까지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기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독촉장 등 고지서가 없다면 세무서에 전자송달을 요청한 다음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사유에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시면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여 줍니다. 부도확인서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시되, 없으면 첨부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다만, 유예하고자 하는 세액이 고액인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대 손실등의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납세 담보가 면제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납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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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 예비부부이고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일부를 아파트 매매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증여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당초 모임통장에 3천만원씩 넣어 6천만원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납입한 금액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체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명의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결혼전 예비부부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부동산 중도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모임통장에서 배우자분이 납입한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초과하는만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의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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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관련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였으니 업무용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대표자 등)의 명의이고, 유류대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1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정과목은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실질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해당 금액은 업무용승용차보험 미가입으로 전액 비용인정이 부인됩니다.2의 경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업무관련성만 있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2. 실무적으론 차량관련 내역이 주유비 몇건 밖에 안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숨겨서 처리해주나요? 전기에 그렇게 처리되어있는것같아서요.일반적으로 2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차량관련내역에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없는 것을 보니 차량 자체가 임직원 명의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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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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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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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래된 재고를 기부하거나 ? 폐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부금과 폐기손실 둘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면 현물 기부금은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일정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월결손금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며, 한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방법은 기부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이 확실하게 남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적습니다.*재고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부금수령단체,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문제도 없습니다. 폐기하시는 방법도 폐기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폐기 특성 상 증빙을 남기기 어렵고 기말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폐기처분된 재고와 판매되어 매출원가처리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실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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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시점에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무관하므로 사업자등록 이후 발행하는 것입니다.질문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닌 인허가가 된 이후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또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하므로, 11월 공급분이라면 세금계산서 상 작성연월일을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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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된 것 말고 실제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와 같이 전년대비 소득이 많이 줄어 당해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당기 1~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당해연도 1~6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중간예납고지 대신 실적을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징수할 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취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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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환급 임댜차계약서상 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으로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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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3.3%)와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그 때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간편하게 불러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직접 진행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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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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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 후 보증금 8.8프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정확하진 않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지급하신 권리금은 기존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총지급액의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결국 지급액의 8.8%가 됩니다)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이 때 기존사업양도인한테 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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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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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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