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의 회계년도 연차청구권 문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가 1월 1일 기준으로 1년미만 연차와 전년도 회계년도 근속분 연차가 그태시스템에 반영되어있다면 퇴직 시 회계년도 근속분도 청구권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으로 위 연차휴가 외에 비례연차를 선부여해주는데
선부여는 1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전까지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선부여 받은 것을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운영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산받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내용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태 시스템에 반경되어 있는 연차휴가 일수와 별개로 연차수당의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1.에 비례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