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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모든 근로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일이 17일이라면 30일까지가 14일이며 그때까지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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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소득공제만 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혜택이 없고 또한 임금체불 시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때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가입을 하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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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과 4대보험 가입 관련은 떨어지나, 회사에서 임의로 동거친족이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가입이 녹록치 않아보이며 이 경우 육아휴직, 산재처리 등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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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자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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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상으로는 정말 그 사유만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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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일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하므로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제한될 수 있고 근로계약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 시간 외에 겸직을 한다면 4대보험 가입되는 곳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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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근로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 4일 ~ 31일까지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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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사유를 무엇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사유는 불문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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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됩니다.1달동안 주 14시간이었다하더라도 나머지 12달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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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단순히 회사랑 잘 맞지않는다는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작성을 했다면 권고사직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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