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인대가 다쳐서 병원에서 2주가량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일하시는 식당에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프리랜서로 가입이 되셔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식당 따로 요청을 아예 못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해도,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머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쉽게 말해 사용자와 어머님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인지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프린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더라도 산재 또는공상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시 식당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 어머니 사이에서 공상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일 상황은 드뭅일입니다. 실질적이 근로자이시라면

    현재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

    산재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