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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기 전 공백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된날로 합산하나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이라하면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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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장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내용인지 모르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 진정 시에는 객관적인 물증, 녹음, 문자,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리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는(가해자 측이 부정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확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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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한다는 건 의미가 맞지않습니다. 연차는 재직중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이 끝나는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지장은 가지않습니다.1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는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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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해야하나,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고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서로 부딪힐 일이 없게 만들거나, 피해자를 유급휴가 조치하는 등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전보는 하나의 방법이지 강행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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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요청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회사에서 요청했다면 그걸 증거로 간주하고말고는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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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하면 입사년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기산되나, 그와 별개로 연차 등 산정 시 근속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근속기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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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날 정하셔서 사직의사를 문자, 서면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계약서에 한달전 고지를 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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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정OT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닙니다.특별한 경우에에 고정 OT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외적이니 생각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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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이 있더라도 겸직을 하는 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 중이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거기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니 4대보험 충돌문제도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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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병가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보직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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