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직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최대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근로계약상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일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잔여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쓰게 되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는 있으나 그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보니 보통 수당으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하는데
혹시 1년 계약직분이 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그리고 이 외에 1년 계약직 퇴직 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